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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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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이용 공간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 - 구획선·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 장애인마크를 주차구역밖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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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중 86.7%(479개 시설)나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개(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권익위, 2010.11)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불가장애인차량이나 중대형차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주차구획을 무시하고 주차되어 실제 장애인이 옆 주차공간을 이용하려고 해도 휠체어 이용공간이 확보되지 않음.
장애인전용주차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내표지판을 형식적으로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경우도 있고,
-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안내표지판에 신고전화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조사대상 534개 중 89.7%가 미표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휠체어를 내릴 수 있도록 폭을 3.3m로 하여 일반차량(2.0~2.5m)보다 넓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장애인주차표시만 그려놓고 폭은 일반용과 같게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 추진.
◈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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