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부족한 강의에 좋은 평가 주셔서 감사드리며..
잠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제가 강의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계속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가와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에 대한 부분과 추가 전달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
더존에 있는 수강생들의 메일로 적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며
본 까페의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게시판의 공지사항에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할테니..
전해드리는 말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2월 퇴사, 2009년 1월 지급의 경우
2008년 12월 귀속, 2009년 1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09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신고는 적절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신고는 지급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명세서는
귀속년도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2009년 2월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대신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보관용을 출력하셔서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다만, 이런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당초 기한내인 2009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즉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의무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미신고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