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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집 제14권 / 신도비(神道碑)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경연사 윤공의 신도비명 서문을 아우르다.(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事尹公神道碑銘 幷序)
공의 휘는 득화(得和)이고 자는 덕휘(德輝)이며 본관이 해평(海平)이다. 금상 원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드디어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다. 전에 문정공(文正公) 송 선생(宋先生)이 윤선거(尹宣擧)와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선거의 아들 증(拯)이 제자로 송 선생을 섬기면서 뜻이 매우 잘 맞았다.
그러나 송 선생이 선거를 위해 묘갈명을 지을 때에 가서, 윤증의 뜻에 잘 맞추지 못하자 윤증이 크게 성을 내고는 즉시 서한을 보내어 송 선생과 절연을 하였다. 뒤에 숙묘(肅廟)가 윤증의 서한을 보고는 하교를 내려 시비를 바로잡았다. 금상 3년에 이르러 윤증의 당이 정권을 제멋대로 휘두르자 공이 상소하기를 “윤증이 사람의 제자가 되어 그 스승을 배반하였으니 이것은 인륜을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왕께서 윤증의 죄를 알고 내치시어 시비가 비로소 정해졌는데 지금 전하께서 윤증의 일을 논하시면서 선왕의 하교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니, 전하께서 선왕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하시는 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즉시 공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4년에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올려 임명되었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로 고쳐 임명되었다. 전에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윤증(尹拯)이 송 선생과 절연한 것을 보고 문득 중립을 지켰다.
송 선생의 편을 들려 하지도 않았지만 또 감히 윤증과 틈을 벌리지도 않으면서 그 문도들과 더불어 별도로 문호를 만들어 양쪽 당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재상 조문명(趙文命)과 송인명(宋寅明)이 문순공을 종주로 높이면서 드디어 붕당을 모두 제거하고 조정(調停)을 하자는 논의를 세웠다.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사특한 것과 바른 것이 밝혀지지 않고 대의가 어두워지니 신은 종국(宗國)이 반드시 복망(覆亡)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신하들을 책망하시며 오직 조정(調停)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하고 계시니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감정을 북돋우고 한편으로는 누그러뜨리면서 매우 간절히 말을 하였다.
그러자 상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내가 비록 조정을 하고자 하여도 윤 아무개 같은 자가 굳이 간쟁을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윤 아무개는 숨김없이 임금을 섬긴 것이니 죄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전에 대신(大臣) 김 충헌공(金忠獻公) 창집(昌集)과 이 충문공(李忠文公) 이명(頤命)ㆍ이 충민공(李忠愍公) 건명(健命)ㆍ조 충익공(趙忠翼公) 태채(泰采)가 경묘(景廟)의 명으로 금상(今上)을 세워 왕세제(王世弟)로 삼았다.
그런데 윤증의 당이 성을 내면서 드디어 큰 옥사를 일으켜 세제빈(世弟嬪) 서씨(徐氏)의 종자(從子)인 덕수(德修)를 매수하여 동궁을 위태롭게 하고 4대신은 바닷가로 유배를 가서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이광좌(李光佐)가 국정을 잡고서 얼마 되지 않아 난이 일어났으니 이인좌(李麟佐)는 청주(淸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희량(鄭希亮)은 안의(安義)에서 반란을 일으켜 종국(宗國)이 거의 망할 지경이었다. 그때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이공(李公) 양신(亮臣)이 광좌의 12가지 대죄를 논하다가 경원부(慶源府)로 유배를 갔다.
공이 상소하여 4대신을 위해 변론하고 또 이광좌의 죄상을 신랄하게 말하니 이로 말미암아 경성부(鏡城府) 판관(判官)으로 폄출을 당하였다가 한참 뒤에 소환되었다. 7년 겨울에 양평군(陽平君) 장(檣)이 연경에 사신으로 갈 때 서장관(書狀官)으로 충원되었고 다음 해 돌아와 지평에 다시 배수되었다.
전에 충문 이공(忠文李公) 이명(頤命)이 사사되었을 때, 장손 봉상(鳳祥)이 망명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자 사헌부에서 그를 법으로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예부터 망명한 경우가 진실로 많았는데 임금이 죄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 찾아내서 관직을 제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이 원통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을 따질 뿐이지, 망명한 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문공이 죄 없이 사사되었으니 이봉상 역시 연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을 하는 자들이 법을 끌어다 다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혀서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을 신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 영유(永柔)의 현령이 되었다.
9년에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에 임명되고 부교리(副校理)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에 수찬 민공(閔公) 형수(亨洙)가 이광좌에 대해 논하다가 성상을 뜻을 거슬러 갑산부(甲山府)에 유배되었다. 공이 관료 오공(吳公) 원(瑗)과 함께 차자를 올려 쟁론하니 오공은 이성(利城) 현감으로 폄출되고 공은 고원 군수(高原郡守)로 폄출되었다가 일 년이 되지 않아 소환되어 교리 겸 한학교수(校理兼漢學敎授)가 되었다.
10년에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발탁되었으나 어떤 일에 연루되어 하옥되었다가 곧바로 풀려났다.
12년에 호조 참의(戶曹參議)를 거쳐 전광도 관찰사(全光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
전에 정언(正言) 이공(李公) 태중(台重)이 서덕수(徐德修)에 대해 호소하다가 상의 뜻을 거슬러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는데 때마침 사면되었다. 어떤 이가 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관찰사가 이태중을 석방하였으니 관찰사가 죄를 입게 될 뿐 아니라 태중 역시 편치 않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공은 땅에 편지를 던지며 말하기를 “태중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진실로 석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무죄라면 내가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태중이 편하고 편치 않고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곧바로 석방하였다. 상 역시 따지지 않았다.
13년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ㆍ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임명되었고, 승정원에 들어가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자리를 옮겼다. 14년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는데, 마침 해서(海西)지방에 기근이 들자 상이 즉시 하교하여 황해도 관찰사에 그대로 유임시켰다. 얼마 있다가 불러서 대사간(大司諫)에 임명하였다.
16년에 〈인원대비 옥책(仁元大妃玉冊)〉을 쓰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라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ㆍ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에 배수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정원에 들어가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가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자리를 옮겼다.
17년에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와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를 겸하여 호남(湖南)을 관할하다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승진하였으며, 한성부(漢城府)에 들어와 우윤(右尹)이 되었다. 다음 해에 병조 참판(兵曹參判)을 거쳐 좌윤(左尹)으로 자리를 옮겼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공이 한번은 감분(感奮)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조문명(趙文命)이 조정(調停)에 대한 의론을 세울 때, 《서경》 〈홍범(洪範)〉에 있는 무당(無黨)의 설을 빌려와 역순(逆順)을 혼합하고 곡직(曲直)을 나란히 하여 일세의 공사대부(公士大夫)들로 하여금 염치를 훼손하고 앵앵거리는 파리 떼처럼 작록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나라의 정권을 잡음에 이르러서는 오직 사당(私黨)을 부식(扶植)하고 위복(威福)을 천단하고 있는데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백발의 늙은 신하로서 말없이 자리에 있다면 후세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아유나 하고 구차하게 용납하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상소하기를 “옛날의 이른바 ‘무당(無黨)’이라고 하는 것은 황극(皇極)에 근본을 두고 정직한 도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붕당을 깊이 징계하여 제거하고자 하시니 그 덕이 매우 성대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그 근본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녹리(祿利)로 유인하고 위벌(威罰)로 으르시어 신하들로 하여금 띠와 홀을 서로 잇대고 전하 곁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시니, 은혜와 원망이 한 집에 있고 얼음과 숯이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형국이어서, 전하께서는 황극(皇極)의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시고 신하들도 따라서 이를 찬송하지만 나라의 기강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명기(名器)는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며 시비(是非)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붕당이 과연 모두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위망(危亡)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구당(舊黨)이 천연스럽게 분열하고, 또 신당이 연합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 전하께서 19년 동안 보여주신 측달의 정성이 부질없이 집정대신들에게 헛된 명성만 빌려주어 성총을 속이고 가리게 하였습니다.
조정에 들어와서는 영합하면서 임금의 총애를 독점하고, 외직으로 나가서는 합세하여 상대를 막아, 자기에게 붙는 자는 높은 지위를 주고 자기에게 붙지 않는 자는 반드시 몰래 해치며, 요행히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한번 생기면 이익을 탐하는 염치없는 무리들이 마구 몰려갑니다. 뒤얽힌 것은 지렁이 같고 몽롱한 것은 이매와 같아, 밖으로는 공적인 일로 칭탁하면서 안으로는 사적인 욕심을 이루어, 어느새 하나의 큰 당의 소굴이 되어 조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위에 묵묵히 팔짱을 끼고 높이 앉아 계시면서 그 아래에서 사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시고, 사람을 등용하거나 물리치는 일, 벼슬을 주고 빼앗는 일 역시 치우치게 들으시고 그릇되이 믿으시는 것을 면치 못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 세우신 법이 사당을 이루도록 하기에 꼭 알맞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전하를 위해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와 같은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를 신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자못 주의 깊게 듣고 가납해 주었다. 며칠이 지난 다음 공을 불러 물으니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사당은 국가의 좀입니다.
전하께서 설령 권력을 잡은 자에게 권병(權柄)을 빌려 주셨다 하더라도 사직의 막중함만큼은 어찌 생각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한 강관이 나를 위하여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경이 상소를 하여 또 이런 말을 하니 진실로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는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강관의 말이 참으로 곧습니다. 청컨대 신이 하나하나 들어서 그들의 음험하고 사특한 정상을 드러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손을 휘저으며 “거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서둘러 제지하고 이로 인해 그를 해임하면서 하교하기를 “해직을 종용하는 것 또한 내가 예를 다하여 신하를 부리는 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인 어석윤(魚錫胤)이 “윤 아무개는 꺼리지 않고 직언한 것이니 마땅히 해임의 명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상이 드디어 노하여 석윤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10월에 천둥과 벼락이 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 “윤 아무개의 망언이 국시(國是)를 막아 하늘의 견책을 불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이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순음(純陰)의 달에 큰 뇌진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심상치 않은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대신이 스스로를 허물하지 않고 도리어 간쟁하는 신하에게 재이의 원인을 돌리니 그 재앙 됨이 하늘의 견책보다 심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몹시 노하여 특명을 내려 공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경들이 모두 눈을 흘기고 상 또한 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20년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배수되었는데 송인명이 철원 부사(鐵原府使) 권혁(權爀)을 관찰사로 삼아달라고 청하여 공은 결국 면직되었다가 한참 뒤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제수되었다. 전에 이언세(李彥世)가 충정(忠靖) 김공(金公) 재로(在魯)를 시기하여 이우(李玗)의 뇌물을 받았다고 비방한 적이 있었다.
충정공(忠靖公)이 공에게 내형(內兄)이 되는데, 우(玗)가 충정공에게 고하기를 “윤 아무개에게서 말이 나와 공이 이 때문에 탄핵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처음에 공의 관작을 삭탈도록 명하였으나, 이우를 하옥하라고 할 때에 가서 세 차례 신문하였지만 눈금만큼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상이 근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윤 아무개가 일찍이 조정(調停)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는 자가 그를 무고하였을 따름이다.”라고 하고는 이에 관작을 돌려주고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제수하였다. 전에 김복택(金福澤)이 고문을 당하여 죽게 되자 그 아들 교재(敎材)가 그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상이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김복택은 내 진실로 잘못 죽인 것이지만 그 아들이 감히 이를 따지니 그 아비의 원통함을 어찌 풀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나아와 말하기를 “김복택에게 진실로 죄가 있다면 그 아들이 한 말로 그를 결백하다고 해서도 안 되고, 만일 죄가 없다면 또한 그 아들이 한 말로 결백하지 않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왕자(王者)의 정치는 오직 죄가 없음을 살펴 결백하게 여겨주어야 하는 것이니 그 아들이 한 말이 비록 착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이 곧 명하여 김복택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24년에 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를 겸하였다.
때마침 요인(妖人) 이태(李泰)가 옥사에 연루되어 그 집을 수색하였더니 뇌물을 준 명부가 발견되었는데, 공이 문사랑(問事郞) 민백창(閔百昌)에게 그 명부를 전해 보여주었다고 하여 연좌되어 삭출(削黜)당하였다. 2년 뒤에 낙풍군(洛豐君) 무(楙)가 연경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공이 부사(副使)가 되었고 다음 해에 돌아왔다.
28년에 또 강원도 관찰사에 배수되었고, 4년 뒤에 또 대사헌에 배수되었다. 35년 윤6월 을묘(乙卯)에 집에서 병으로 작고하니 향년 72세였다. 그해 8월 을사(乙巳)에 삭녕군(朔寧郡) 영원산(靈源山) 가재(佳哉)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사람됨이 충량(忠亮)하고 강개(慷慨)하여 풍도가 있었고 눈빛이 형형하여 백 보 밖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훌륭한 논의를 좋아하였고 문정공(文正公) 송 선생(宋先生)을 사모하였다. 전에 포의(布衣) 시절에 제생을 거느리고 숙묘(肅廟)에게 상소하여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죄를 밝히니 숙묘가 크게 깨닫고 바로 하교하여 드디어 시비가 바로 잡히게 되었다.
김 문청공(金文淸公) 진규(鎭圭)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윤 아무개는 일개 포의의 신분으로 한마디 말로 임금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였으니 경사대부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였다. 공의 중구(仲舅)인 김 문경공(金文敬公) 유(楺)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었는데 일찍이 공에게 말하기를 “내 스승의 도덕은 공자님께 배향되어야 마땅하다. 네가 제생들을 창솔하여 조정에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조카는 오직 송 문정공(宋文正公)만 알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문경공은 끝내 다시 말하지 않았다.
윤씨(尹氏)의 선조는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휘(諱) 군정(君正)에서 나왔는데 고려 때 왕씨 왕조를 섬기면서 양신(良臣)으로 알려졌다.
명(明) 만력(萬曆) 연간에 문정공(文靖公) 휘 두수(斗壽)는 소경왕(昭敬王 선조)을 보좌하면서 왜노(倭奴)를 평정하여 끝내 사직을 회복하였고, 그 아들 문익공(文翼公) 휘 방(昉)과 더불어 부자가 서로 이어서 영의정을 지냈다. 문익공(文翼公)의 아들은 이름이 신지(新之)로 해숭위(海崇尉)를 지냈고 시호가 문목(文穆)인데, 문목공은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 휘 구(坵)는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추증되었고, 조부 휘 세휴(世休)는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상명(商明)은 금천 현감(衿川縣監)으로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고, 모친은 정부인(貞夫人) 청풍 김씨(淸風金氏)로 관찰사 징(澄)의 딸이다.
공의 배필은 정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좌승지 정익(禎翊)의 딸이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장남은 현동(顯東)이고, 차남은 재동(在東)으로 현감을 지냈으며, 그 다음은 헌동(憲東)으로 진사를 지냈다. 딸은 부윤(府尹) 김이주(金頤柱)에게 시집갔다.
서자가 둘, 서녀가 하나인데 서자는 인동(仁東)과 서동(瑞東)이고, 서녀는 강인환(姜寅煥)에게 시집갔다. 현동(顯東)의 소후자(양자)인 해열(海烈)은 일찍 죽었고, 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어리며, 딸은 송문정(宋文鼎)에게 시집갔다. 재동의 소후자는 숭렬(崇烈)이고 딸은 김두필(金斗弼)에게 시집갔다.
헌동(憲東)의 소후자는 양렬(陽烈)이고 딸은 진사 홍낙진(洪樂眞)에게 시집갔다. 부윤의 아들은 노영(魯永)으로 현감을 지냈고 차남은 노성(魯成)으로 시직(侍直)을 지냈으며 그 다음은 노명(魯命)이고, 딸은 어리다.
공은 큰 누이를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충심으로 봉양하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종부형(從父兄)인 득신(得莘)과 함께 살면서 공경을 다하였고 환란에 임해서도 두려워 피하는 바가 없었다. 조 충익공(趙忠翼公)이 사사(賜死)되었을 때 급히 달려가 곡을 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가 공에게 말하기를 “조씨의 화가 참으로 매서운데 어쩌자고 조문을 그리 급히 하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조공은 충신이니 설사 내가 한번 곡을 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또한 영광일 것일세.”라고 하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의를 칭송하였다. 공이 병세가 악화되자 집안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번에 감분하여 사건을 말하였는데 오히려 충성심을 다하지 못하였구나. 지금 병이 들어 죽으려 하니 그 당시의 일을 다시 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슬퍼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여러 당이 조정(調停)을 한 이래로 오직 문순(文純) 박공(朴公)의 주장만이 세상에 크게 행해져, 조정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없어진 지 거의 50년이 되었다. 그러나 문정공 송 선생의 바르고 곧은 도가 막혀서 행해지지 않으니 인심이 크게 무너지고 절의와 염치ㆍ충신(忠信)ㆍ돈후한 풍습이 변질되었다.
공은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밤낮으로 불안해하면서 왕조를 바로잡지 못할까 염려하여, 글을 올려 정권을 쥔 사람들을 매섭게 비판하였다. 비록 임금의 마음을 감화시켜 돌려놓지는 못하였으나 곧은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였으니 예부터 이와 같이 간쟁할 수 있었던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공께서는 세 번 관찰사가 되고 두 번 유수에 제수되어 자혜로움이 만민을 진정시키기에 족하였고 위엄이 백군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큰 절의에 우람한 것이 있었으니 그 치적은 간략히 적어도 되리라. 명(銘)은 다음과 같다.
윤씨는 대대로 명문가라 / 尹世名家
선조가 문정공이셨으니 / 祖維文靖
문정공 장엄하여 / 文靖翼翼
의리의 명성이 있었네 / 義問是秉
공이 그 덕을 이어 / 公承厥德
참으로 바르고 굳세었으니 / 允方且毅
홀로 서서 감히 간언하며 / 獨立敢言
거리끼는 바 없었네 / 無所忌諱
공이 당초 존경하고 믿었던 분은 / 公初尊信
오직 송 선생 뿐이라 / 維宋夫子
귀에 붓대를 꽂을 때부터 떨쳐 일어나 / 奮自珥筆
국시를 밝히셨네. / 以明國是
아 문순공은 / 嗟哉文純
선유를 붙들지 못했으니 / 不扶儒先
제가가 스승을 배반하여도 / 弟子倍師
오히려 어질다 하는구나 / 尙以爲賢
공은 음양을 분별하여 / 公辨陰陽
함께 등용하는 것을 배격하였으니 / 並用斯斥
왕은 그 정성을 가상이 여기고 / 王嘉其誠
허물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도다 / 而不咎責
아 저 정권 쥔 사람들은 / 咨彼執政
저절로 한 당이 되었으니 / 自爲一黨
순리와 역리가 함께 나아가고 / 逆順俱進
물과 불이 함께 끊는 꼴이었네 / 水火相盪
그 때 공은 홀을 단정히 하고 / 公時端笏
헌신의 우두머리로 / 長玆憲臣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 中夜泣涕
봉사를 올렸네 / 封事以陳
“황극은 / 曰維皇極
사방이 본받는 바이니 / 四方攸則
사특하지 않고 발라야 하고 / 不衺而正
굽지 않고 곧아야 합니다.”라고 / 不曲而直
지금 사람들 / 凡今之人
그 누가 그 명성을 빌릴 수 있으랴 / 胡假其名
비록 당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 雖云無黨
그 도는 탕평치 않은 것을 / 伊道不平
왕의 마음 두려워하여 / 王心怵惕
조정에 임하여 자문하셨으니 / 臨朝以咨
곧고 강직한 충성심 / 謇謇之忠
백세에 드리우리 / 百世可垂
영원의 양지 바른 쪽에 / 靈源之陽
4척의 묘가 있으니 / 有墓四尺
박사가 시를 지어 / 博士作詩
비석에 새기게 하노라 / 俾刻于石
<끝>
[註解]
[주01] 가선대부 …… 윤공 : 윤득화(尹得和, 1688~1759)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덕휘(德輝)이다. 1725년(영조1) 생원시에 합격
하고, 이 해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1723년 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제자 윤증(尹拯)과의 갈등에서 왕이
윤증을 지지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파면되었다. 1729년에는 사서로 재상 조문명(趙文命) 등의 탕평론에 반대하였다.
1731년 진위사(陳慰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부교리로 있을 때 이광좌(李光佐)의 죄를 논하다가 갑산에 유배된 민형
수(閔亨洙)를 변호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고원 군수로 좌천되었다. 호조 참의ㆍ대사간ㆍ좌부승지ㆍ대사성ㆍ도승지 등을 거쳐, 대사헌
으로 있으면서 권신 송인명(宋寅明)이 사당(私黨)을 부식하여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이후 개
성 유수ㆍ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다시 대사헌에 이르러 죽었다.
[주02] 전에 …… 바로잡았다 : 윤증과 송시열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회니시비(懷尼是非)와 숙종이 송시열의 편을 들어주면서 소론을
배제하게 되는 병신처분(丙申處分)에 대한 설명이다. 윤선거(尹宣擧) 사망 후 그의 아들인 윤증(尹拯)이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찾아 묘갈명을 부탁하였는데 이때 송시열이 윤선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적어 보내자 사제지간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
인 관계로 바뀌면서 급기야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西人)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라서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란 이른바 신유의서(辛酉擬書)를 말한다.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내려고 썼으나 보내지 않았던 편지로, 송시열의
본원(本源)과 학술(學術)에 대해 공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박세채의 사위이자 송시열의 손자인 송순석이 베껴서 송시
열에게 전하고 이 편지를 접한 송시열이 윤증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두 사람간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게 되는데, 당시 숙종은 신유의
서와 송시열이 윤증에게 지어준 묘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검토한 후 송시열의 편을 들어주었다. 《숙종실록 10년 8월 21일》
[주03] 계술(繼述) : 선왕(先王)이나 조상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명백히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무왕과 주공의 효를 ‘달효(達
孝)’라고 규정하고 그 효를 말하면서 “효는 선대의 뜻을 잘 이으며 선대의 일을 잘 잇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
者也.〕”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 《中庸章句 第19章》
[주04] 박세채(朴世采) : 1631~1695.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 또는 남계(南溪),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659년 1차 예송논쟁(禮訟論爭) 때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한 서인의 입장을 지지했고,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파직되었다.
1683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립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성리학 이론에 밝았고, 예학에도 해박하여 《남계예설(南溪禮
說)》과 《삼례의(三禮儀)》ㆍ《육례의집(六禮疑輯)》 등 많은 예학서를 저술했고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을 지어 조선 시대 성
리학자의 계보를 정리하기도 했다. 문집에 《남계집》이 있다.
[주05] 박세채(朴世采)가 …… 하였다 : 박세채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치열하던 1683년(숙종9)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통해, 양
자를 조정하고 대립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갑술환국(숙종20) 이후 다시 제기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성
과를 보지 못하다가 영조 때 조문명ㆍ송인명ㆍ조현영 등을 중심으로 다시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주06] 조문명(趙文命) : 1680~1732.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숙장(叔章), 호는 학암(鶴巖),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소론 출신으로 탕
평론을 펼쳤다. 1721년(경종1) 수찬을 거쳐 부교리가 되어 붕당의 폐해를 통렬히 논했고, 영조 즉위 후에는 파붕당(破朋黨)의 설
을 제창하다가 민진원(閔鎭遠)의 배척을 받았다.
1727년(영조3)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재진출하면서 이조 참의에 특별히 임명되어 이조 참판 송인명(宋寅明)과 함께 탕평론을 재천
명했고, 이후 대제학과 이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문집에 《학암집》이 있다.
[주07] 송인명(宋寅明) : 1689~1746.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성빈(聖賓), 호는 장밀헌(藏密軒),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소론 출신으
로 탕평론을 주장하였다.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로 있을 때 당시 세제로 있던 영조의 총애를 받았고, 영조가 즉위 후에
영조의 탕평책에 적극 협조, 노론ㆍ소론을 막론하고 온건한 인물들을 두루 등용하여 당론을 조정ㆍ완화함으로써 영조의 신임을 두
터이 받았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하여 영조의 명으로 박사수(朴師洙)와 함께 신임사화의 전말을 기록한 《감란록(勘亂錄)》
을 편찬하였다.
[주08] 이에 …… 세웠다 : 승지(承旨) 송인명(宋寅明)과 이조 참의(吏曹參議) 조문명(趙文命)이 탕평의 논의를 올린 것을 이른다. 《영조
실록 3년 7월 1일》
[주09] 옥사 : 1721년(경종1) 신축년과 1722년 임인년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난 신임옥사(辛壬獄事)를 말한다. 1720년(숙종46)
에 숙종이 죽고 소론(少論)의 지지를 받은 경종(景宗)이 후사 없이 즉위하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ㆍ좌의정 이건명(李健命)ㆍ영
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ㆍ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4대신(老論四大臣)이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延礽君
훗날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소론 측은 이러한 노론 측의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不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결국에는 소론정권을 구성하는 데 성
공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 즉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며왔다고 고변
한 사건이 터지면서 8월 간에 걸친 국문 끝에 노론 4대신은 사사(賜死)되고 수백 명의 노론 측 인사가 제거되었다.
[주10] 세제빈(世弟嬪) …… 덕수(德修) : 서씨(徐氏)는 훗날 영조의 정비(正妃)가 되는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를 가리킨다.
그의 종자(從子)였던 서덕수가 신임옥사 당시 연잉군도 관련되었다고 자복하고 사형당하였다.
[주11] 이광좌(李光佐) : 1674~1740.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이다. 신임사화로 노론이 제거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의정과 영의정에 올랐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되었다가 1728년에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등장하면서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노론 측에서 김일경의 잔당이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소론
정권으로 난을 평정함에 따라 분무 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봉해졌다. 1730년에는 소론의 거두로서 영조에게 탕평책을 건
의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하였다.
1740년 영의정으로 재직하던 중 박동준(朴東俊) 등이 중심이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호역(護逆)한 죄를 들어 탄핵을 해오자 울
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고, 1755년 나주벽서사건으로 소론의 준소계열이 무너질 때 관직이 추탈되었다.
[주12] 이인좌(李麟佐)는 …… 지경이었다 : 1728년(영조4) 소론과 남인의 일부세력이 영조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정, 즉
일명 이인좌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소론이 영조의 즉위로 노론에 밀려나게 되면서, 영조가 신임사화 때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
대신을 사사토록 한 김일경(金一鏡) 등을 처형하자, 이에 소론의 과격파와 갑술옥사 이후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이 연합하여 이인좌
ㆍ정희량(鄭希亮) 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좌는 스스로를 대원수로 하고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탄(坦)을 추대하여 왕통을 바로잡으려 하였고, 반군은 청주성을 함락시
키고 평안병사 이사성(李思晟)ㆍ총융사 김중기(金重器) 등과 공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안 소론의 최규서(崔奎瑞)가 조정에
고변하자 반란진압을 위하여 관군이 출동하였고, 서울로 향하던 반군은 안성(安城)ㆍ죽산(竹山)에서 관군에게 패하고 주모자가 체
포됨으로써 진압되었다.
[주13] 이공(李公) …… 갔다 : 이양신(李亮臣, 1689~1739)의 본관은 연안(延安), 초명은 종신(宗臣), 자는 원량(元亮)이다. 1729년
홍문관 부수찬으로 있을 때 정미환국으로 집권한 이광좌(李光佐) 등을 12항의 죄목으로 열거하여 탄핵한 일로 곽산에 유배되었다
가 다시 경원부로 옮겨진 바 있다. 《영조실록 5년 2월 28일》
[주14] 봉상(鳳祥)이 …… 청하였다 : 이봉상은 영의정 이이명(李頤命)의 손자이다. 1722년(경종2) 신임사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
께 피살당할 때 도망하여 화를 면하였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이봉상이 정법(正法)의 명령이 내리던 날 멋대로 도망하여 숨었으니,
형률에 의하여 처단하라는 의견이 일었다. 《영조실록 3년 9월 12일》
[주15] 수찬 …… 유배되었다 : 민형수는 이광좌ㆍ조태억의 죄를 성토하다 도리어 부도의 죄를 쓰자 사직 상소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영조
는 임금이 밤중에 불러 곡진하게 개유(開諭)하였는데도 마음에 감동됨이 없이 사직(辭職)을 빙자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분노하면서
“반각(半刻)이라도 도성(都城) 안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갑산(甲山)으로 투비(投畀)하되, 성문이 닫히기 전에 출발시켜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영조실록 9년 7월 15일》 민형수(閔亨
洙, 1690~1741)는 본관이 여흥이다. 1729년에는 정미환국 이후 노론의 거두인 아버지가 밀려나고 소론이던 이광좌(李光佐)가
좌의정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을 신원(伸寃)하는 요건으로 이광좌를 소척하려 하였다가 이천 현감으로 쫓겨나고, 1739년에는 부사
직(副司直)에 이르러, 동생 통수(通洙)와 함께 다시 이광좌를 소척하다가 또 해남현에 찬배되었다. 일생을 통하여 영조의 탕평책을
반대하며, 아버지의 신원을 위하여 이광좌를 끈질기게 소척하려 하였던 인물이다.
[주16] 공은 …… 폄출되었다가 : 윤득화와 오원이 민형수를 위해 올린 차자의 내용은 대략 당쟁을 저지하려는 전하의 노기가 공평함을 잃
고 꺾어 누르는 것이 중도에 지나치다는 것과, 민형수가 말한 것은 당초 일을 논한 것이 아니고 다만 스스로 그 실정과 형편을 밝히
려고 한 것일 뿐인데 처음 상소에 대해서는 찬축(竄逐)의 벌을 가하지 않다가, 이제 대변(對辨)하는 소장(疏章)으로 인하여 견책을
가하니 그 과중함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영조는 이들이 임금이 있는 줄 모르는 몹시 무엄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엄한 형벌을 가하였다. 《영조실록 9년 7월 16일》 오원
(吳瑗, 1700~1740)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백옥(伯玉), 호는 월곡(月谷),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어머니는 현종의 딸 명안
공주(明安公主)이다. 1723년 사마시를 거쳐 1728년 정시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1732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
다. 문집에 《월곡집》이 있다.
[주17] 정언(正言) …… 유배되었는데 : 이태중이 연석에서 신임무옥(辛壬誣獄) 때 화를 입은 서덕수를 옹호하면서 “서덕수에게 크나큰
은전을 특별히 시행해야만 신축ㆍ임인년의 의리가 비로소 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가 역신(逆臣)을 두둔하였다고 하여 흑산도
로 유배된 사건을 가리킨다. 《영조실록 11년 4월 25일》
[주18] 서경 …… 무당(無黨)의 설 : 《서경》 〈홍범(洪範)〉에 “편파됨이 없고 당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당이 없고 편파됨이 없으면 왕
도가 평이(平易)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라는 말이 있다. 탕평책의 근본이 되었던 논리이다.
[주19] 전하 곁에서 : 원문은 ‘細氊’으로 임금이 깔고 있는 고운 요를 가리킨다. 임금을 뜻하는 말이다.
[주20] 명기(名器) : 작위(爵位)와 거복(車服)을 가리킨다. 거복은 임금이 공신에게 내리던 물건이다.
[주21] 나라를 …… 법 : 원문은 ‘建極’이다. 천자(天子)가 인륜(人倫) 도덕(道德)의 모범적인 표준을 세우고 나라의 근본 법칙을 정립하
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 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임금은 그 극
을 세워야 한다.[皇建其有極.]”라고 했고, 그 주(註)에 “극이란 북극의 극과 같으니, 지극하다는 뜻이요, 표준이라는 명칭이니, 나
라 중앙에 세워져 사방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極猶北極之極, 至極之義, 標準之名, 中立而四方之所取正焉者也.〕”라고 했다.
[주22] 같은 …… 것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는다. 물은 축축한 곳으로
번져 가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타들어 간다.〔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라는 말이 나온다.
[주23] 어석윤(魚錫胤) : 1701~1768.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효백(孝伯), 호는 일헌(逸軒)으로, 경종의 계비인 선의왕후(宣懿王后)의
사촌동생이다. 1741년 정언으로 있으면서 기자ㆍ공자ㆍ주자를 모신 삼성사(三聖祠)를 훼철하지 말 것을 상소하였다가 왕의 노여
움을 받아 벌을 받았으나 곧 사면되었고, 1744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도리의 타락과 기강의 문란에 적극 대처할 것을 상소하였다.
1747년 교리ㆍ부수찬ㆍ부교리ㆍ헌납 등을 지내고 이후 세자시강원 보덕ㆍ응교ㆍ동지중추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주24] 권혁(權爀) : 1694~1759.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장(子章)이다. 1719년 진사가 되고,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
론(少論)이 등장할 때 실록청낭관(實錄廳郞官)이 되어 《숙종실록(肅宗實錄)》보궐정오편(補闕正誤篇)의 편찬에 참여했다.
[주25] 충정(忠靖) 김공(金公) 재로(在魯) : 김재로(金在魯, 1682~1759)로,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 또
는 허주자(虛舟子), 시호는 충정(忠靖),노론 인사이다. 신임사화로 1722년(경종2) 쫓겨났다가 1725년(영조1) 대사간에 재등용
되었고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소론 김일경(金一鏡)을 탄핵하여 죽게 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다시 득세하자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충주 목사로 기용되어 반
란을 진압하는 데 기여했다. 《경종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731년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의 대신 김창
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의 복관을 상소하여 신원케 했다.
1734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고, 1737년 당파싸움을 벌여 탕평책을 어긴 죄로 파직되었다가 곧 좌의정에 복직되었다.
저서에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ㆍ《난여(爛餘)》 등이 있다.
[주26] 이언세(李彥世)가 …… 있었다 : 이언세(李彥世, 1701~1754)는 본관이 공주(公州)이고, 자는 미중(美仲)이다. 이 일은 1744년
(영조20)에 천둥이 치고 화재가 나자 당시 정언으로 있던 이언세가 김재로(金在魯)ㆍ송인명(宋寅明)ㆍ조현명(趙顯命) 등 3정승
에 대해 친ㆍ인척 등용, 매관매직, 언로 차단 등의 비리로 고발 상소를 올린 일을 말한다.
《영조실록 20년 10월 14일》 뒷날 이언세는 삼정승을 무고하고, 탕평책(蕩平策)을 저지, 조롱하였다 하여 함경도 경성(京城)에 유
배되었다.
[주27] 조정(調停) : 본래 싸움을 말리거나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붕당 자체를 망국적 현상으로 보고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선조 때 이이가 조제론(調劑論)을 주장하였고, 숙종 때 박세채가 탕평의 논리로 발전시켰으며, 영조 때 와서 탕평책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이병태는 상소하여 탕평(蕩平)을 배척하였다. 《영조실록 3년 7월 7일》
[주28] 김복택(金福澤) : ?~1740.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광성부원군(光成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손자이며, 인경왕후의 조카이다.
1721년 신임사화 때 노론 4대신의 일파로 몰려, 1723년 거제에 유배되었다가 1724년 풀려났다.
신임사화 때 노론파 대다수가 죽었는데도 유배만 되었던 사실과 신임사화를 비난한 것이 영조의 비위에 거슬려, 1740년에 투옥되
어 장독(杖毒)으로 죽었다.
[주29] 요인(妖人) …… 삭출(削黜)당하였다 : 이복해(李福海)가 전화(錢貨)를 바리로 보내어 이태(李泰)로 하여금 명관(名官)들에게 후
한 뇌물을 주게 하였는데 이태가 아무 아무의 집에 수납(輸納)했다고 하면서 돈을 낸 사람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발각된 사건
을 가리킨다.
당시 이 문서를 감추어준 사람으로 윤득화가 지목되었고 윤득화는 자수하여 “이태(李泰)의 문서에서 돈에 관한 기록 가운데 정동
(貞洞)ㆍ한동(翰洞)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한동은 바로 민백창(閔百昌)이 사는 곳인 까닭에 신이 과연 민백창에게 전해 주
었더니 민백창이 이를 소매 속에 넣고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민백창은 “윤득화가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을 내어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별로 긴요하지 않으니 자네가 이것을 찢어 버리
라.’라고 하기에 엉겁결에 그의 말대로 손 가는 대로 모조리 찢어 버렸습니다. 그 찢어진 조각을 다시 보니 과연 그것은 이태의 일용
전하기(日用錢下記)였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으나 종이가 찢어져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태가 지금 한동에서 살고 있으므로 일찍이 한동이라는 글자에 의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민백창은 정배
되고, 윤득화는 관직을 삭탈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증거물이 찢어져 일의 시말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조정
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뇌물 명부 사건이었다. 《영조실록 25년 1월 2일》
[주30] 포의(布衣) …… 밝히니 : 윤득화(尹得和)가 중심이 되어 사학(四學)의 유생 115인이 상소(上疏)한 일을 가리킨다.
《숙종실록 42년 2월 28일》
[주31] 김 문청공(金文淸公) 진규(鎭圭) : 김진규(金鎭圭, 1658~1716)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 시호
는 문청(文淸)이다. 숙종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자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대표적인 노론 정객이다.
이조 좌랑 등을 역임하던 중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거제도로 유배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
하자 지평으로 기용되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깊어지자, 1695년 소론인 남구만(南九萬)에 의해 척신(戚臣)으로 월권 행위가
많다는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1699년에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명목으로 윤증(尹拯)을 공박하였다. 대사성을 거쳐 부제학(副提學)ㆍ대제학ㆍ이조 참판ㆍ병조 참
판ㆍ공조 판서ㆍ좌참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죽천집》, 편서로 《여문집성(儷文集成)》이 전한다.
[주32] 김 문경공(金文敬公) 유(楺) : 김유(金楺, 1653~1719)로, 본관은 청풍, 자는 사직(士直), 호는 검재(儉齋), 시호는 문경(文敬)이
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지만 송시열도 그의 재주를 중히 여겼다. 1674년(현종15)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
題)를 둘러싸고 제2차 예송(禮訟)이 벌어져, 송시열ㆍ박세채 등이 화를 입게 되자 과거를 포기하고 경기도 이천에 은거하였다.
1715년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이조참판 겸 양관(兩館)대제학을 지냈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서흥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
되었다. 저서에 《소학집주(小學集註)》와 《증보주자외기(增補朱子外記)》ㆍ《존주록(尊周錄)》, 문집 《검재집》 등이 있다.
[주33]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휘(諱) 군정(君正) : 윤군정(尹君正, 1310~1382)이다.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시호는 충간(忠簡)이고
해평 윤씨의 시조(始祖)이다. 1257(고종44) 원주에서 안열(安悅) 등이 고성(古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장군으로파견되
어 원흥창(元興倉)에서 적을 크게 파하고 난을 진정시켰다. 우복야(右僕射)와 좌복야를 거쳐 수사공 상서좌복야 판공부사(守司空
尙書左僕射判工部事)에 올랐다.
[주34] 문정공(文靖公) 휘 두수(斗壽) : 윤두수(尹斗壽, 1533~1601)로, 자는 자앙(子仰), 호는 오음(梧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590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 공신(光國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용되어 활약했고, 1599년 영의정에 올랐다가 곧 사직했다. 저서에 《성인록(成仁錄)》, 문집에 《오
음유고》, 편저에 《평양지(平壤志)》ㆍ《연안지(延安志)》ㆍ《기자지(箕子志)》 등이 있다.
[주35] 문익공(文翼公) 휘 방(昉) : 윤방(尹昉, 1563~1640)으로, 자는 가회(可晦), 호는 치천(稚川),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윤두수의
아들이고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예조 정랑으로 발탁되어 선조를 호종하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순안독찰(巡按督
察)이 되어 군량 운반을 담당하였다.
1601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해졌고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고 이듬해 사은사(謝
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경기도ㆍ경상도의 감사를 지냈다. 1618년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모론이 일자 병을 핑계로 정
청(政廳)에 불참해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 후 다시 등용되었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 민심 수습에 공헌했으며, 1627년(인조5) 영의정이 되었다. 그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
의 피난을 주장해 강화에 호종했고,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제조(廟社提調)로서 40여 신주(神主)를 모시고 빈궁(嬪宮)
ㆍ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강화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신주 봉안에 잘못이 있었다는 탄핵을 받고 1639년 연안에 유배되었다가, 2개월 후 풀려나 다시 영중추부사에 기용되었다.
저서로 《치천집》이 있다.
[주36] 조 충익공(趙忠翼公) : 조태채(趙泰采, 1660~1722)로,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시호는 충익
(忠翼)이다.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왕세제 연잉군의 책봉을 실현시켜 대리청정하게 했지만 소론의 반대로 철회되자 사직하고,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진도(珍島)에 귀양간 뒤 사사(賜死)되었다. 과천(果川) 사충서원(四忠書院)과 진도 봉암사(鳳巖祠)에
제향 되었다. 문집에 《이우당집》이 있다.
[주37] 문순(文純) …… 되었다 : 박세채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치열하던 1683년(숙종9)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통해, 양자를
조정하고 대립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갑술환국(숙종20) 이후 다시 제기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영조 때 조문명ㆍ송인명ㆍ조현영 등을 중심으로 다시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주38] 붓대를 꽂을 때부터 : 원문은 ‘珥筆’이다. 항상 붓대를 귀에 꽂고 수시로 기록할 일에 대비한다는 말로, 시종신(侍從臣)이 되어 임
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을 뜻한다.[주-D039] 봉사(封事) : 임금에게 밀봉(密封)하여 상주(上奏)하는 의견서이다. <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박재금 이은영 홍학희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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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事尹公神道碑銘 幷序
公諱得和。字德輝。海平人也。今上元年。擧生員。遂中丙科。入藝文館。爲檢閱。初文正公宋先生。與尹宣擧。相友善。宣擧子拯。以弟子。事宋先生甚相得也。及宋先生爲宣擧。作墓碣銘。顧不能稱拯之意。拯大恚之。卽貽書絶宋先生。後肅廟見拯之書。乃下敎以正是非。至上三年。拯黨用事。公疏言。拯爲人弟子。倍其師。此滅倫也。故先王知拯之罪而斥之。是非始定。今殿下論拯之事。乃以爲先王下敎大不然。甚非殿下所以繼述之道也。上不悅。立削公職。四年。叙陞兵曹佐郞。遷司憲府持平。改世子侍講院司書。初文純公朴世采。見尹拯絶宋先生。輒中立。旣不肯附宋先生。又不敢與拯相貳。乃與其徒別立門。以平兩家。於是宰相趙文命,宋寅明宗文純公。遂建議大去朋黨爲調停。公進曰邪正不明。而大義晦。臣知宗國之必覆亡也。然而殿下責羣臣。唯恐調停之不成。何哉。且興且伏語甚切。上歎曰。予雖欲爲調停。如尹某者。固爭之。豈不難哉。然尹某事君無隱。不可罪也。初大臣金忠獻公昌集,李忠文公頤命,李忠愍公健命,趙忠翼公泰采。以景廟命。立今上爲王世弟。拯黨恚。遂起大獄。收世弟嬪徐氏從子德修。以危東宮。四大臣流于海中。皆見殺。及李光佐秉國政。未幾難作。李麟佐以淸州叛鄭希亮。以安義叛。宗國幾亡。弘文館副修撰李公亮臣。論光佐十二大罪。流慶源府。公上疏訟四大臣。又極言光佐罪狀。由是坐貶鏡城府判官。久之召還。七年冬。陽平君檣。使燕中。充書狀官。明年。還復拜持平。初忠文李公頤命。旣賜死。長孫鳳祥。乃亡命。得不坐死。司憲府請寘之法。公啓曰。自古亡命固多矣。人主不惟不罪之。往往搜索而授之官。惟論其事之寃與不寃。至於亡命。不當論也。忠文公無罪賜死。則鳳祥亦不當坐。而言者引法爭之。屈己見以從言者。臣不忍爲也。已而。出爲永柔令。九年。召拜弘文館修撰。遷副校理。是時。修撰閔公亨洙。論光佐忤上旨。流甲山府。公與館僚吳公瑗。上箚爭之。吳公貶監利城縣。而公貶守高原郡。未踰歲。召爲校理兼漢學敎授。十年。擢義州府尹。坐事下獄。立赦之。十二年。由戶曹參議。拜全光道觀察使。初正言李公台重。訟徐德修忤上旨。流黑山島。會有赦。或貽公書曰。觀察釋李台重。則不但觀察有罪。於台重亦不便矣。公擲書於地曰。台重有罪。則得和固不可釋也。如其無罪。則得和立釋之可也。台重之便與不便。非得和之所可知也。遂直釋之。上亦不問。十三年。召拜司諫院大司諫,參知兵曹。入承政院。爲左副承旨。遷黃海道觀察使。十四年。召拜成均館大司成。會海西饑。卽下敎仍觀察使。已而。召拜大司諫。十六年。書仁元大妃玉冊。陞嘉善。拜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居無何。入承政院。爲都承旨。遷江華府留守。十七年。拜刑曹參判兼同知經筵事,備邊司提調。句管湖南。進司憲府大司憲。入漢城府。爲右尹。明年。由兵曹參判。遷左尹。未幾。復爲大司憲。公嘗感奮。與人言曰。始文命建議調停。假洪範無黨之說。混逆順。齊曲直。使一世公士大夫。傷廉毁耻。營營焉趨於爵祿。至于寅明秉國政。唯植私黨。顓威福。人莫敢言。得和白首一老臣。默默居位。則後世必以得和爲阿諛苟容之人。豈不愧哉。乃上疏言。古之所謂無黨者。本於皇極。行之以正直之道。今殿下深懲朋黨。而欲去之。甚盛德也。然殿下不求其本。而惟以祿利誘之。威罰脅之。使羣臣。聯紳接笏。周旋於細氊之上。於是乎恩怨一堂。氷炭同器。遂以爲皇極之治已成矣。羣臣又從而贊頌之。然國綱日益頹弛。而名器日益汨亂。而是非日益晦盲。使朋黨果已盡去。猶不可救其危亡。况舊黨分裂自如。而又有新黨連合者乎。嗚呼。殿下十九年惻怛之誠。徒使執政。假虗名。欺蔽聖聰。入則迎合以固寵。出則牢籠以禦人。附己者必顯用之。不附己者。必陰中之。倖門一開。凡嗜利無耻之徒。莫不匍匐而歸之。糾結如蚯蚓。怳惚如魑魅。外託其公。內濟其私。居然爲一大黨窟。充滿廷中。而殿下穆然高拱於羣私之上。不知私黨成於下。用舍予奪。亦不免偏聽曲信。是殿下建極之治。適足以成就私黨也。然而朝廷無一人爲殿下言之。如是而國家不亡者。臣未之聞也。上頗鄕納居數日。召公問之。公對曰。今之私黨。國家之蠧也。殿下縱爲用事者。假其權柄。獨不念社稷之重乎。上曰。往者一講官。爲予言之。今卿疏又爲此言。誠可謂同聲相應也。公對曰。講官之言固直矣。臣請歷數。以發其陰邪之狀。上揮手曰。不可擧名。亟止之。因免其官下敎曰。從容解職。是亦予禮使之道也。司諫院正言。魚錫胤啓言。尹某直言不諱。宜收還解任之命。上遂怒。削錫胤職。十月雷震。寅明言尹某妄言沮國是。以召天譴。公又上疏曰。純陰之月大雷震。此所謂非常之災也。然大臣不自引咎。乃反移災於言事之臣。其爲災甚於天譴。上盛怒。特罷公職。由是公卿皆側目。上亦不悅。二十年。拜江原道觀察使。寅明請以鐵原府使權爀爲觀察使。公遂免。久之。授禮曹參判。初。李彥世嫉忠靖金公在魯。嘗詆以受李玗賕。忠靖於公爲內兄。玗告忠靖曰。言出於尹某。公以是被劾。上初命奪公官爵。及玗下獄。凡三問。無錙銖實。上謂近臣曰。尹某嘗攻調停。故言者因而誣之耳。乃還官爵。拜開城府留守。初。金福澤被考死。其子敎材訟其寃。上顧羣臣曰。福澤予固枉殺。而其子乃敢訟之。烏可以伸其父寃乎。公進曰。福澤誠有罪。則不可以其子之言白之也。如無罪。則亦不可以其子之言不白之也。王者之政。惟可以察其無罪而白之。其子之言雖不善。於其父也何有哉。上卽命復福澤官。二十四年。兼同知義禁府事。會妖人李泰繫獄。搜其家。得錢貨簿。公傳示。問事郞閔百昌。坐被削黜。後二年。洛豐君楙。使燕中。公爲其副。明年還。二十八年。又拜觀察江原道。後四年。又授大司憲。三十五年閏六月乙卯。以疾卒于家。享年七十二。以其年八月乙巳。葬于朔寧郡靈源山佳哉之原。公爲人忠亮慷慨。有風儀。目光炯炯。能視物於百步之外。少好名論。慕文正公宋先生。始布衣時。率諸生。上書肅廟。明尹拯倍師之罪。肅廟大寤。立下敎。遂正是非。金文淸公鎭圭語人曰。尹某以一布衣。能一言感悟人主。其賢於卿士大夫遠矣。公仲舅金文敬公楺。文純公朴世采門人也。嘗謂公曰。吾師道德。宜從食於孔子。爾唱諸生。請於朝。豈不可乎。公對曰。甥惟知有宋文正公而已矣。文敬公遂不復言。尹氏之先。出於尙書左僕射諱君正。事王氏。以良臣聞。明萬曆中。文靖公諱斗壽。佐昭敬王。平倭奴。卒復社稷。與其子文翼公諱昉。父子相繼爲領議政。文翼公有子曰新之。海崇尉。謚文穆。文穆於公。爲高祖。曾祖諱坵。吏曹正郞贈弘文館直提學。祖諱世休。司憲府監察贈吏曹參議。父諱商明。衿川縣監贈吏曹參判。妣貞夫人淸風金氏。觀察使澄之女也。公配曰貞夫人韓山李氏。左承旨禎翊之女也。生子三人。女一人。子長曰顯東。次曰在東。縣監。次曰憲東。進士。女適府尹金頤柱。庶子二人。女一人。子曰仁東。曰瑞東。女適姜寅煥。顯東所後子海烈。早死。又生子一人。幼。女適宋文鼎。在東所後子曰崇烈。女適金斗弼。憲東所後子曰陽烈。女適進士洪樂眞。府尹子曰魯永。縣監。次曰魯成。侍直。次曰魯命。女幼。公事伯姊。如其母。終身忠養。不少懈。與從父兄得莘居。能致其悌。臨患難。無所畏避。趙忠翼公賜死時。疾馳往哭。或謂公曰。趙氏之禍誠烈矣。何吊之遽也。公謝曰。趙公忠臣。使得和一哭而死。亦有榮矣。士大夫皆稱其義。公疾革。顧謂家人曰。往者。感激言事。猶未能盡其愚忠。今疾病且將死矣。更欲論當世之事。而不可得也。聞者悲之。景源以謂自諸黨調停以來。惟文純朴公之道。大行於世。而廷中不相殘殺。垂五十年。然文正公宋先生正直之道。壅閼不行。人心大壞。而節義廉耻。忠信篤厚之俗渝。公憂憤。日夜皇皇。恐不能匡正王朝。乃上書譏切執政。雖未得感回王心。而直聲震於四方。自古爭臣能如是者幾希矣。故公三爲觀察使。再除留守。慈惠足以鎭萬民。威稜足以竦百郡。而大節有偉然者。其治績皆可略也。銘曰。
尹世名家。祖維文靖。文靖翼翼。義問是秉。公承厥德。允方且毅。獨立敢言。無所忌諱。公初尊信。維宋夫子。奮自珥筆。
以明國是。嗟哉文純。不扶儒先。弟子倍師。尙以爲賢。公辨陰陽。並用斯斥。王嘉其誠。而不咎責。咨彼執政。自爲一黨。
逆順俱進。水火相盪。公時端笏。長玆憲臣。中夜泣涕。封事以陳。曰維皇極。四方攸則。不衺而正。不曲而直。凡今之人。
胡假其名。雖云無黨。伊道不平。王心怵惕。臨朝以咨。謇謇之忠。百世可垂。靈源之陽。有墓四尺。博士作詩。俾刻于石。
<끝>
江漢集卷之十四 / 神道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