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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54조의10(감리전문화사의 손해배상)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8호(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 내용
가. 목적 :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함으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비 부담 : 발주자가 용역비에 계상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요약)
가.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서 제출 : 계약자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제출
- 보험 및 공제 가입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보험 또는 공제비 제외 금액
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조정 : 용역금액의 증감이 10% 이상일 경우
라. 자기부담금 : 보험 또는 공제금액의 100분의 1로하되, 1,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