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도움도 많이 얻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하는데요
제가 현제 개인회생 접수하고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나왔는데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
2차서류 접수할때 소득증명서.확인서2.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확인서.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추후에 보정서류로 현금지급확인서.사업자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하라고도 나오나요 ?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서류 준비하는것도 사정사정해서 발급받은건데..
추후에 보정서류로 제출하는것이면 암담하거든요..
지역은 청주 입니다..
로우미사무장님도 이런경우 많이 보셧을거 같아서..
현금수령하고 위2차서류 제출후 추후에 보정서류로 현금지급확인서나 사업자신분증 같은거 제출했던 경우가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수령하는 사람들은 보정서류 현금지급확인서나 사업자신분증사본 100%다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현금수령하더라도 접수하기전에 통장으로 한번이라도 입금받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암튼 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요번에도 부탁하게되면 짤릴수도 있을거 같고 .. 암담하네요..
살려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미리미리 걱정하고 원형탈모까지 생기니..
하루하루 지옥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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