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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초점];■ 한자능력 검정시험(어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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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아이가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인 4급을 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문회 주관의 이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려고 보니, 4월 30일의 제 29회 시험부터는 4급이 국가공인자격증에서 자격증이 없는 교육 급수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제 국가 공인이 되는 3급 자격증을 가지려면 400~500자를 새로이 더 공부해야 한다.
한국어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변경사항이 나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시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원서 접수 불과 한 달여 전에 자격증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게다가 지난 번 시험 이전에 취득한 4급은 계속 국가공인자격증의 효력을 가진다니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자격증을 따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한자공부를 했던 아이가 새로운 규정 앞에 속상해 하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 없는 어른들 때문에 앞으로 사회를 불신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최소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규칙을 변경했어야 오랜 기간 동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나 직장인, 취업준비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정화·주부·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