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총괄 2008 - 001호
※ 연꽃가족봉사단 정관 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1.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연꽃가족봉사단 정관이 2008.03.01일자로 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이 정관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분께서는 추가사항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안 변경이 필요하여 의견 제시하실 경우, 해당 조항 및 변경요구안ㆍ변경신청 사유를 기재한 내용을 이 게시글의 꼬리글로 또는 이 게시글 바로 하단부에 답글 형태로 2008.08.31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정관개정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3. 위 기간 경과이후부터는 본 정관 제45조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정관은 2008.09.01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8. 03. 01. 연꽃가족봉사단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 합장
|
연꽃가족봉사단 정관(定款)
2008. 03. 01. 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조 (명칭) 본 봉사단의 명칭은 『연꽃가족 봉사단』(이하 이 정관에서는 ‘본 봉사단’ 또는 ‘본 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운영원칙) ① 본 봉사단은, 불타(佛陀)의 교법(敎法)을 홍포(弘布)하고 자비(慈悲)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구현하며 봉사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봉사단 활동 운영을 함에 있어, 본 단이 인정하지 않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제3조 (조직의 구성 등) ① 본 봉사단 조직은 다음과 같이 2종류로 구분된다.
1. 총괄운영위원회 - 정책결정 및 집행의결 최고기관
2. 자원봉사자 각 조(팀)별 조직 - 자원봉사활동 기본조직
② 총괄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총괄운영위원회 직할기구로 별도의 특별기구(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하 ‘특별기구 등’이라 칭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조직에 대한 구성 등(설립ㆍ운영ㆍ확장ㆍ분할ㆍ폐지 등 포함)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봉사단의 주 사무소는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더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본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불교의 수행, 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사회일반에 관한 사업.
2. 자원 봉사활동의 대외 홍보사업.
3.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단원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
7. 국내외 불교단체와의 종교ㆍ문화ㆍ학술 교류협력 사업.
8. 국내외 봉사단체와의 봉사ㆍ문화ㆍ학술 교류협력 사업.
9. 기타, 총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2장 자원봉사 조(팀)별 활동조직
제6조 (명칭) ① 자원봉사 각 조(팀)별 활동조직(이하 본 정관에서는 ‘조(팀)별 활동조직’이라 칭한다)명칭은,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한다.
1. 연꽃가족 봉사단 제00조(팀) - 예시) 연꽃가족 봉사단 제7팀
2. 연꽃가족 0000 봉사단 - 예시) 연꽃가족 청소년 봉사단
3. 연꽃0000 가족봉사단 - 예시) 연꽃자비회 가족봉사단
4. 연꽃봉사단 0000회 - 예시) 연꽃봉사단 다례회
5. 위 예시와 같이, ‘연꽃’ㆍ‘가족’ㆍ‘봉사단’이라는 각 낱말이 들어가는 명칭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연꽃’과 ‘봉사단’이라는 두 낱말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조(팀)별 활동조직의 명칭은, 혼란스럽거나 거부감을 주는 명칭은 피하도록 하고, 비슷한 명칭은 가입순으로 전 가입조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후 가입조직이 명칭을 변경하는 예의를 보이도록 한다. (단, 전 가입조직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명칭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18조 제1항 3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1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팀별 활동조직의 운영 기본방향) ① 자원봉사자 각 조(팀)별 활동조직은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지향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
2. 자원봉사 활동 대상 선정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정파(政派)·종파(宗派)에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단의 취지나 기본방향에는 적합한 활동이어야 한다.)
② 봉사활동 각 조(팀)별 조직은, 총괄운영위원회나 자원봉사실무협의회ㆍ특별기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봉사활동 각 조(팀)별 조직의 설립ㆍ폐지 및 단독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의 경우 당해 봉사활동 조직별 자체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을 존중하며, 다른 조(팀) 조직 상호간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④ 봉사활동 각 조(팀)별 활동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①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16. 기타,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활동
제9조 (팀별 활동조직의 회원가입 등)
① 조(팀)별 활동조직에 가입하려면 아래 각 호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부합되고, 제10조 규정에도 부합되는 자.
2. 각 조(팀)별 활동조직의 회칙 등 자체규정상 회원 적격자. (단, 가족봉사단 조직인 경우, 부부ㆍ부모와 자식간ㆍ조부모와 손자ㆍ형제자매 등 1가족 당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3. 본 봉사단 가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제출한 자.
② 회원은 매 1년 단위마다 갱신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년도 시작되기 1개월 이전까지 자신이 속해있는 조(팀)별 조직 임원진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다음 년도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 유지할 의사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원 탈퇴하고자 할 경우 위 기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매년 활동 단위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이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① 회원은, 조(팀)별 활동조직의 회칙과 이에 준하는 각종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까페를 통하여 알리는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제시기한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게시ㆍ공지글은 그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지사항에 동의 또는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조(팀)별 조직의 활동시 지정 유니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장으로 착용하여 활동 한다. (유니폼 부담은 자부담)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수혜ㆍ혜택 등)
①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는 각 조(팀)별 활동조직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시(市)자원봉사센터 또는 외부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등을 받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조(팀)별 활동조직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ㆍ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의 보험가입 이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보험의 가입자 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자원봉사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봉사실적 인정확인서 발급신청 대행포함)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각 조(팀)별 봉사활동조직은, 특별한 경우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 및 수혜범위에 대하여는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필요일정보다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지원요청계획서를 총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재원, 소요인원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완료 집행 후, 집행에 대한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이나 총괄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까페 지정게시판의 설치요구)
① 본 단 까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각 조(팀)별 활동조직의 공지사항 전달 및 봉사결과보고, 후기 등 활동 관련 게시물을 기록할 수 있는 게시판 코너를 설치 요구할 수 있다.
② 게시판 명칭 및 그 수에 관하여 운영진 협의를 거쳐 신설해 주되, 게시판 코너 명칭은 까페운영진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신청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까페운영진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정 게시판의 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제5장 봉사단 까페 구성ㆍ운영 규정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각종 현황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봉사활동 각 조(팀)별 활동조직은, 다음 각 호의 자신들 조직의 현황자료를 상시 비치하고, 변경시 마다 수시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 봉사단 구성원 기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본 봉사단 가입신청서
2. 회장단 및 임원 간부명단 및 연락처
3. 조(팀)별 활동조직의 정관 또는 회칙
4. 봉사활동 내용 및 소속 자원봉사자의 출결상황
5. 각종 회비 및 기부금 출납내역
② 개인정보 유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각 호의 내용을 까페 지정 게시판에 스스로 탑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번 등은 사정에 따라 면밀 검토 후 처리)
③ 까페 탑재 대상이 아니거나 비공개 대상이라 할 지라도, 총괄운영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시는, 보안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시물의 삭제요구 관련) ① 봉사활동의 기록물 또는 각종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진촬영 전에 촬영팀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 한,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규정은 회원이 우리 조직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게시물 삭제요청은 불가하다.
제3장 자원봉사실무협의회
제16조 (자원봉사실무협의회 명칭 및 가입 등) ① 제17조 규정의 구성원이 제18조의 기능을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 명칭은 『연꽃가족봉사단 자원봉사실무협의회』(이하 본 정관에서는, ‘자원봉사실무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봉사단 자원봉사실무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각 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6조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진 조(팀)별 활동조직.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구성된 조(팀)별 활동조직.
③ 자원봉사실무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각 조(팀)별 활동조직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④ 매년 활동 단위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이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⑤ 조(팀)별 활동조직은 매 1년 단위마다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 갱신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년도 봉사활동 시작 1개월 이전까지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회 임원진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다음 년도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 유지할 의사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위 기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자원봉사실무협의회 탈퇴 또는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 소속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조(팀)별 활동조직은, 각각 탈퇴 또는 이탈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총괄운영위원회 또는 자원봉사실무협의회로부터 지원 협조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상당액 전액을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금 또는 상패 등은 손실보상에서 적용 제외)
제17조 (자원봉사실무협의회 구성) ① 본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자원봉사실무협의회를 둔다.
1.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 중 2명.
2. 특별기구 등, 대표 또는 구성원 중 2명.
3. 각 조(팀)별 봉사활동조직, 조(팀) 구성원별 대표 각 2명.
② 자원봉사실무협의회 의장은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실무협의회 기능) ① 자원봉사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봉사활동조직 상호간 통합적 계획사업에 대한, 기획ㆍ운영ㆍ예산 편성 및 결산, 분담금 등 관련 제반 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각 조직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처리결과가 2개이상의 조(팀)별 봉사조직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4. 조(팀)별 봉사조직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5. 조(팀)별 봉사조직의 활동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총괄운영위원회와 각 조(팀)별 봉사조직간 연락ㆍ조정 사무.
7. 1개의 조(팀)별 조직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8. 1개의 조(팀)별 조직활동 보다 함께 참여함이 타당한 사무
9.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제23조 제2항의 총괄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11. 기타, 본 실무협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 사항 중 조(팀)별 조직간 의견을 달리하여 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은, 총괄운영위원회에 조정하여 줄 것을 이해관계 있는 조직의 각 대표가 연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총괄운영위원회의 조정 결정결과에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제9호 및 10호, 제2항 관련 사항은, 총괄운영위원회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원봉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총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즉시 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실무협의회는 상급위원회인 총괄운영위원회의 의결ㆍ결정 사항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⑤ 자원봉사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조(팀)별 봉사활동 조직에게 자료제출, 의견개진,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실무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 자료의 성실한 작성 제출과 함께 제출 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실무협의회 운영방법 및 기금관리)
① 자원봉사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없이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② 회의소집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원봉사 실무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은 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자원봉사실무협의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자원봉사협의회 회의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의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인원수는, 당일 각 조(팀)별 조직 구성원이 많이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제17조 1항 각 호 규정에 정해진 인원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8조 1항내지 3호 규정에 의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충족과 함께 자원봉사실무협의회 의장 승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 효력을 갖는다.
제21조 (자원봉사 실무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 구성된 관계 조(팀)별 봉사조직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규정의 총괄운영위원회 조정 의결한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서 각 조(팀)별 봉사조직에서 표결을 행사한 행위에 관한 사무처리는 그 조직의 대표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총괄운영위원회
제22조 (총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본 봉사단의 정책결정 및 최고 집행의결기관으로 총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 단이 관련법령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 구성시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등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③ 총괄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운영위원과 감사 2인을 둔다.
④ 총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등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 통할 및 소속 위원과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위원회 임원 선출은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등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 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총괄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 총괄운영위원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단 명칭 및 정관의 제ㆍ개정.
2. 본 단 정책방향ㆍ사업계획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총괄운영위원회 임원진ㆍ특별기구의 대표ㆍ자원봉사실무협의회 의장의 임면권 및 불신임 의결.
4. 소요재원조달방법,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 단의 법적 지위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7. 각 조(팀)별 봉사활동 조직에 대한 지원관련사항 최종의결.
8.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조정 및 최종확정.
9.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의 조정
10. 기타, 총괄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② 자원봉사실무협의회 심의시 부결되거나 또는 상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안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총괄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포함한 각종 회의결과 내용 및 총괄운영위원회의 운영관련 사무에 대한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열람가능자 범위에 관하여는 위원회 자체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24조 (총괄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
① 총괄운영위원회는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 및 인근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시ㆍ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도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ㆍ홍보
4.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6.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제30조 규정의 사무국을 설치 구성한 경우, 사무국으로 하여금 제1항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25조 (총괄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전자화일 포함)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위원장은 제3항 제2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는, 위원들에게 1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총회 일정을 계획할 것이며, 총회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 첨부하여 서면이나 e-mail 방법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총괄운영위원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안건 처리 및 제23조 제2항 안건 처리의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충족 이외에 위원장 승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임원 임면권 및 불신임 의결 관련, 위원자신이 적용되는 경우.
2. 기타, 당해 위원이 의결이 참여함이 심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다른 출석 위원 1/3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제척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위원장은 기피신청 대상에서 적용제외)
⑤ 제척대상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 (겸직금지) ①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각 조(팀)별 봉사활동조직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등), 다만 감사직 수행은 가능하다.
2. 본 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일(또는 유사)목적 까페 등의 임원(까페지기, 운영자)
②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까페 활동 기본방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호의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28조 (재정 및 회계연도) ① 소요재원은 총괄운영위원회 운영 출자금 회비 및 특별회비, 외부기관의 보조금ㆍ지원금ㆍ분담금, 사업수입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9조 (총괄운영위원회 운영기금관리)
①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기금관리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한다.
② 기금관리 전용통장 관리는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현황을 총괄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부공개하며, 지출에 관하여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0조 (사무국 등의 설치)
① 본 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와 총괄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인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면권을 가지며,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총괄운영위원회의 지원ㆍ지도) ① 총괄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실무협의회 및 각 조(팀)별 봉사활동 조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조직은 지정 기한내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위원회는 각 조(팀)별 봉사활동조직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내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봉사단 까페
제32조 (까페 명칭 및 소재지) 우리 까페의 명칭은 『연꽃가족 봉사단』이라 칭하며, 인터넷 다음(Daum)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다.
제33조 (까페 설치목적 및 위상)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활동의 기록 및 홍보, 신속한 공지 전달, 공개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본 까페를 설치하며, 이 까페는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기구’로 본다.
제34조 (까페회원 가입자격 기준)
① 까페회원 가입자격은, Daum 이용자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다.
1. 불타(佛陀)의 교법(敎法)을 홍포(弘布)하고 자비(慈悲)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구현하려는 자.
2. 봉사진흥 및 활성화 이바지에 기여 및 찬성하는 자.
② 까페의 원만한 운영 및 회원간 신뢰도모를 위해 가입시 자신의 정보공개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까페회원의 일반적 준수사항)
① 본 정관 및 총괄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까페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본 까페나 소속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불만 및 건의사항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운영진에게 직접 한다.)
③ 까페가입시 정하는 닉네임은 남들이 가급적 부르기 쉽고 읽기 쉬운 다섯글자 이내의 한글을 기본으로 하며, 부호나 문자 등 혼란스럽거나 거부감을 주는 닉네임은 피하도록 하고, 비슷한 닉네임은 가입순으로 전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후가입자가가 닉네임을 변경하는 예의를 보이도록 한다.
④ 회원은, 까페를 통하여 알리는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제시기한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게시ㆍ통보글은 그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지사항에 동의 또는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까페회원의 종류) ① 본 까페의 회원은, 준회원ㆍ정회원ㆍ우수회원ㆍ특별회원ㆍ게시판지기ㆍ운영자ㆍ까페지기로 총 7개 등급이며, 회원등급에 따라 각 게시판의 열람범위 및 글쓰기에 제약을 받는다.
② 준회원ㆍ정회원ㆍ우수회원ㆍ특별회원의 등업은 운영자 또는 까페지기가 회원의 활동과 까페 기여도에 따라 등업한다.
1. 준회원 : 본 까페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2. 정회원 : 본 까페 가입 후 가입인사를 한 모든 회원
3. 우수회원 : 각조(팀)별 봉사활동자 중 만19세 미만인 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온라인 활동 중 본 까페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우수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특별회원 : 각조(팀)별 봉사활동자 중 만19세 이상인 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온라인 활동 중 본 까페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게시판지기 이상의 등업은 까페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까페지기가 확정한다.
제37조 (까페 운영) ① 까페운영은 까페지기(시샵)와 운영자로 구성된 까페운영진이 까페를 관리 운영한다.
② 까페 운영진의 구성ㆍ임면 및 인원수에 대하여는 회원수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선임하되,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까페지기 고유권한으로서 결정한다.
③ 까페지기는 까페 운영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까페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내외부로부터의 수호자로서 본 까페를 대표한다.
④ 까페지기는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로 지정하며, 까페지기의 임기는 다음(Daum)까페 규정 및 본 단 정관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며, 운영자의 임기는 까페지기의 고유권한으로서 매 1년 단위로 갱신하되 그 매년 임기는 본 단의 회계연도 시작부터 끝나는 시기까지이며 계속적으로 연임 가능하다.
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까페지기가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할 경우, 사임예정 까페지기는 운영자들 중에서 후임 까페지기를 선임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총괄운영위원회에서는 후임 까페지기 내정자가 다음(Daum)까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까페지기의 결정을 존중하여 후임 까페지기 내정자를 다음 까페지기로 선정ㆍ양도하여야 한다.
⑥ 까페운영자는 까페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까페지기와 함께 공동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지며, 까페지기를 보좌하며 아래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가. 까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회원등급 상ㆍ하향 조정
나. 불건전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판 성격상 부적합 글의 이동
다. 불순회원의 강제탈퇴나 접근금지 행사권.
라. 까페 각 게시판 코너의 신설 또는 기존 게시판의 위치변경 등의 조정 (다만, 게시판 코너의 삭제권한은 까페지기에게 있다)
⑦ 까페 운영자가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까페지기에게 신고하고, 까페지기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38조 (겸직금지) ① 까페 운영진 (까페지기 및 운영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각 조(팀)별 봉사활동조직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등), 다만 감사직 수행은 가능하다.
2. 본 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일 또는 유사목적 까페 등의 까페지기ㆍ운영자ㆍ게시판지기 등급의 까페 임원
②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까페 활동의 단합이나 기본운영 방향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호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39조 (까페 정기모임 및 운영기금 등)
① 까페 on-line 회원의 정기적 off-line 모임은 없으며 정기회비도 없다.
② 필요에 의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나, 각종 모임시 지출내용에 대한 경비는 주최자가 스스로 회비를 확보(참석자 개인별 거출, 개최자 자신의 일체 비용 부담 등의 방법)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각종 모임시 거출한 잔액이나 뜻있는 회원의 기부금은 전액 본단 발전 운용기금으로 활용한다.
④ 제3항의 기금 관리를 위하여, 까페지기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총괄운영위원회 계좌 병행사용 가능)하며, 까페지기 본인 또는 까페지기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현황을 까페에 탑재 공개하며, 지출에 관하여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40조 (게시판 운영지침 및 부적합 게시물의 조치)
① 각 게시판 코너의 신설 및 게시판 위치이동은 까페지기와 운영자가, 폐지는 운영진 의견을 참고하여 까페지기 고유권한으로 확정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각 조(팀)별 활동조직의 공지사항 전달 및 봉사결과보고, 후기 등 활동 관련 게시물을 기록할 수 있는 게시판 코너를 신설해 주어야 하며, 게시판 명칭 및 그 수에 관하여 운영진 협의를 거쳐 신설해 주되, 게시판 코너 명칭은 까페운영진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신청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까페운영진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본 까페에 게시된 게시물은 건전하고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허용하며,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삭제 조치한다.
1. 본 단 설립취지 및 까페의 기본방향에 역행되는 게시물.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3.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지나친 야설이나 야화, 음란성의 게시물.
5. 불법자료, 상업성 선전 게시물.
6. 기타, 본 단의 발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④ 지정된 게시판 코너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게시물 또는 꼬리글을 올린 회원에게는 해당 글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게시자에게 사전예고 없이 운영진 직권으로 임의로 직접 행할 수도 있다.
제41조 (까페 회원의 징계 등) ①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진 탈퇴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에 불구하고 운영진 협의를 거쳐 까페지기 또는 선임운영자 직권으로 강제탈퇴 조치한다.
1.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이상 까페에 접속(자신의 ID로 로그인하여 까페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접속으로 인정)한 흔적이 없는 자
2. 까페회칙 또는 운영기본방향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자
3. 운영위원회 및 까페운영진 결정사항을 비난하며 토를 다는 자
4. 까페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회원들에게 불편감을 주는자
5. 회원간 이간질하거나 모임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
6. 회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
7.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호회나 까페에 가입하여서는 그 쪽의 회원모집을 위하여 당 까페에 홍보하거나 파벌을 조성하는 자
8. 본 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까페를 다른 곳에 개설(또는 가입)하여 본 까페 활동의 단합을 저해하는 자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동호회나 까페 개설(또는 가임) 등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제외)
9. 기타, 총괄운영위원회 또는 까페운영진에서 강제탈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2조 (인정 까페 범위) ① 본단 총괄운영위원회 및 까페 운영진에서 인정하는 까페는 인정까페 추가ㆍ변경시마다 까페지기가 총괄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열람 범위 등급은 까페운영진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43조 (까페 게시물에 대한 손실책임 한계)
① 회원들이 각 게시판 코너에 올려진 게시물이나 의견은 까페운영진 의사와는 무관하며, 그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② 각 게시판에 올려진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회원들이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잃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운영진에서 지지 않는다.
제6장 정관의 개정 등
제44조 (정관의 개정)
① 본 정관은,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총괄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개정 제안되고 제2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개정하며, 따로이 시행일을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정하는 그날로부터 시행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총괄운영위원회 의결승인이 있은 후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기타 전체모임을 통한 공지를 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정관 제정 및 개정 등 각종 결정사항에 관한 회원의 동의여부는, 회원가입을 탈퇴하지 않는 한 개별회원이나 조(팀)별 활동조직이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정관의 개정 청구) ① 조(팀)별 봉사활동조직에서는 이 정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정관 개정청구일 기준 만19세이상인 자로서 아래 각 호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봉사단원 20명 이상이 연서(連書)로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총괄운영위원회와 특별기구 등의 구성ㆍ운영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개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정관개정 청구일 기준, 해당 조(팀)별 활동조직 소속으로서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정관개정 청구일 기준, 최근 1년간 5회이상 실적있는 자.
3. 정관개정 청구일 기준, 최근 1년간 10시간이상 실적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 규정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봉사실적 증명서류 또는 본 단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증명서류만을 인정하며, 그 실적증명서류의 기록내용 중 본 봉사단의 활동으로 인정할 만한 봉사실적 또는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이 정관의 개정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 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총괄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2008.03.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09.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괄운영위원회ㆍ사무국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 규정에 의한 총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단이 관련 법령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거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의한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 이사회 등에 의하여 총괄운영위원회가 정식 구성될 때까지, 연꽃가족봉사단 법인이나 단체 등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 준비위원회가 법인 이사회 등의 역활을 대신하며 여기에서 선임된 자를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② 법인 이사회 등에 의하여 총괄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총괄운영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출에 한하여, 제22조 각 항 규정에 불구하고 위 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무국 등의 설치 및 운영은, 본 단이 관련 법령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거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의한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 이사회 등의 관련 절차에 의하여 총괄운영위원회가 정식 구성될 때까지, 동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별도 설치없이 사무장 1인을 두며 이는 제30조 제2항 규정의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 행사를 이행한 한 것으로 보며 제24 규정의 업무를 본다.
제3조 (연꽃자비회 가족봉사단 까페 및 까페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정관 시행당시 『다음(Daum)까페』에 개설된 『연꽃자비회 가족봉사단’ (http://cafe.daum.net/homeability) 』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본 봉사단의 특별기구 등으로 보며, 당해 까페지기는 제23조 규정에 의한 총괄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된 특별기구 대표자로 본다.
② 이 까페의 명칭은, 제32조 규정에 불구하고 총괄운영위원회(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포함)및 까페운영진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 까페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까페회원은 제34조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원봉사자 각 조(팀)별 활동조직에 관한 경과 조치) 본 단 정관 시행당시 활동 중인 『연꽃자비회 가족봉사단, 제1조』 및 『연꽃자비회 가족봉사단, 제2조』는 본 정관 제9조 규정에 충족한 자원봉사 조(팀)별 활동조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