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부정선거 재판은 기일 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엄중히 처벌하라!
정말 보기 힘든 희대의 부정선거 재판 1심 선고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겨우 2023년 11월 29일에야 나왔다. 부정선거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늦은 판결이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시중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민정•정무비서관실을 비롯한 8개 부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개입한 내용은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전 시장 측에 전달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황운하가 이를 받아 울산경찰청에서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당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황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원은 이날 송철호와 황운하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당사자인 현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건 다행”이라고 말하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과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철호와 황운하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려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의 선고가 겨우 내려진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선거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법조차 사법부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은 기소 후 공판 준비에만 무려 1년이 걸렸다. 김명수 체제에서 담당판사가 휴직을 하고, 법원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부정선거 재판은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끝났다. 김태우는 구청장을 물러났고, 보궐선거까지 치렀다. 그런데 송철호는 임기를 다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고, 황운하도 4년 임기를 채울 것이 확실시 된다. 1심 선고에 3년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못된 재판이다.
이에 자유정의시민 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선거재판은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 종료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라. 그리고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 재판지연으로 자유의 시간을 더 누리는 특권은 반드시 일소하기를 촉구한다.
2. 향후 본 재판의 항소심, 상고심 등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판처럼 판사들이 돌격성, 신속성 재판을 통해서 24. 4.10일 총선 이전에 상고심까지의 모든 재판 절차를 종료하기를 촉구한다.
3. 사법부가 네 편과 내 편으로 세력을 갈라 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를 잡인들의 놀이터 같은 곳으로 만드는 편향된 사상과 이념의 판사들을 속히 정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