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사토론- 옥정호, 끝나지 않은 물 분쟁.
2016.05.19일 오전10시 녹화
2016.05.21일 오전 7시10분 방영.
2015년 11월 25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소속인 제가 2016년 본예산을 심사하는데
임실군이 옥정호에 수상레포츠사업을 한다고 총64억원의 예산과 사업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2015년 8월 7일부로 옥정호의 임실군 전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에 3개월만에 "수상레포츠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이 신청되어 올라와서
정읍시에 확인 해보니 정읍시와는 전혀 사전 협의되지도 않은 사업이고 또한 정읍시는 임실군의 수상레포츠 시설사업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2015년 5월 26일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생기 정읍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가 공동으로 서명 확약한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각종 개발을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협의하기로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업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줄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협력선언서가 도덕적, 윤리적 책임만 있을 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므로
전라북도의회에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 조례"를 발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항을 의무화 하여 앞으로 옥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 할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2016년 2월에 발의하여 심사 보류중에 있음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실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된 상황에서 옥정호의 개발 의지가 아주 강하고
제가 발의한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 조례(안)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의 수면및 수변개발의 의지가 강하고
정읍시는 옥정호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이기에 무분별한 개발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임실군과 정읍시는 타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과 분열 조장은 전라북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면 그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임실군의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4개 단체장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를 만들어 1번조항에 임실군의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사항을 명기하였고 3번항부터 6번항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 되더라도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는 사항들을 명기하고 서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선언서의 약속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행촉구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께서 임실군의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3개월도 안되어 12만 정읍시민이 먹는 식수원에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포츠 시설을 전라북도 재정 투자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해주고 국비32억원을 내시 승인 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번 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 기회에 정읍시민의 식수원을 옥정호에서 다른 식수원으로 대체하여 주고 옥정호를 전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임실군뿐만 아니라 정읍시, 순창군등 전라북도의 대표적 수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을 MBC시사토론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올림.
JTV 옥정호 개발 논란 (시청하시려면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cafe.daum.net/janghaksoo/D9FK/120
이외 관련 뉴스 보도
http://cafe.daum.net/janghaksoo/D9FK/118
임실군의 옥정호 수상레져사업~~! 장학수가 이렇게 막아내었습니다.
http://cafe.daum.net/janghaksoo/D9D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