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나. 자진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비영업자만 해당)
다. 신고절차
- 제출서류 : 자진신고서(첨부파일 참조), 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 시 제출 가능한 서류에 한함)
※ 허가서류 양식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게시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기관
1) 허가 및 신고사항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문의처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033-760-6447, 6448
(관할지역 : 강원도 18개 시·군 및 충북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
붙임 : 자진신고서 및 안내문 각 1부. 끝.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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