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실속경제>… 계속해서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의 유형과 보상되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산재사고는 그 유형이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질병이 산재로 처리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탈구가 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산재로 처리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해성 사고와 질병이 서로 경합하게 되면 산재로 승인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12년 말에 결정된 것인데요.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성 상병으로 불승인하였으나, 심사청구 시 주장한 업무상 질병에서는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을 고려한 누적 손상이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로 보상한 사례입니다.)
질문2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례의 근로자께서는(’68년생, 남) 2011. 6. 1.부터 ○○○○기계(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반가공 근로자로 근무 중 2012. 1. 27. 11:00경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철강을 들어 올리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상병명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2012. 5. 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상병이 퇴행성 파열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3
근로자 나름대로 산재를 신청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로자께서는 철강업 산업용기계 기술자로 약 20년간 선반가공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약 1년 8개월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인 ○○정공에서 9년 10개월간 근무한 경력 등 약 10년 6개월간의 동일업무 종사 경력과 업무수행 시 1일 평균 2~4시간 동안 어깨의 각도가 45도 및 90도 이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한 점, 기계작동 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질문4
심사결과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MRI와 다른 병원 소견서에서 ‘어깨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1년 6개월 동안 ○○○○기계와 ○○정공에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1개 철강작업 시간 1분 59초 중 팔을 벌리거나 45~90도 이상 올린 자세를 취하는 시간은 약 70초 정도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작업장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고, 신체부담작업의 업무 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환자의 연령과 과거력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환자의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근로자가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5
다음은 또 어떤 사례입니까?
(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관절의 과도한 사용과 반복적인 외력으로 인하여 ‘우측 수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질문6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청구인(’87년생, 여)은 2010. 12. 13.부터 미용실 ○○○○헤어(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용사로 2011. 8. 13.까지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손및 손목 부담 업무로 인해 2011. 10. 11.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되었다며 요양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손목과 손에 무리가 가는 작업인 샴푸, 염색, 매직, 드라이, 두피마사지 등 약품이나 기계를 이용하거 나 작업도구를 들고 반복적인 손작업을 많이 하여 약 2년 전부터 손목에 통증을 느껴오다 점점 악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2011. 10. 11.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되어 2011. 10. 13. 손목관절 활액막염 수술을 받았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활액막염이 손목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수근관절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질문7
미용 일은 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불승인이 났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수행한 미용사 작업은 손 및 손목 부위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손목의 굴곡과 충격이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내용이 수근관절 활액막염의 발생 및 악화의 유력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며, 위 사업장에서 수행한 미용사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수근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수행으로 손 및 손목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입니다.)
질문8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관절경 영상에서 활액막염은 확인되나 이는 손목의 과다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수근관절의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질문9
누가 봐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위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미용사로서 손목과 손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 심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손목의 과다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니라 수근관절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전문가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등 다수 전문가의 소견이 모두 반복적인 손 및 손목 사용으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공통 소견이며,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반복・누적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우측 손에만 발생한 점, 근무기간(4년)을 감안하면 미용사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