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듣다가 PL법 즉,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흥미가 생겨 좀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 교환 ·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 · 물적 ·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자동차 제조자가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Product Safety를 위한 것 입니다.
예전부터 품질이란 고객 또는 고객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 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차원의 활동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러한 안일한 품질 체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법이 PL법 입니다.
PL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도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이로인해 PL법에 대한 보상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외국의 PL법 보상 사례
1) 맥도날드
1992년 49센트짜리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할머니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재판부는 "회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주지 않고 커피를 판 것은 잘못"이라면서
맥도널드는 할머니에게 총 64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이케아
2016년 31㎏짜리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래 깔려 질식사했다.
조제프의 가족들은 이케아 측이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소송을 했다.
문제의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쉽게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이 진행됐다.
그 해 이케아는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숨져 유족에게 총 5,000만달러(약 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의 PL법 사례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 당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PL법 덕분에 제조업체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압박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있는 만큼 PL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PL법을 계속 악용할 경우 기업은 기존제품이 아닌 신제품 개발을 꺼려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신제품 보다는 기존제품 생산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신제품에 대한 기회를 잃습니다. 즉, 기업과 소비자 둘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소송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및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2014&cid=40942&categoryId=31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4163539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1288&ref=A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50310370855868
첫댓글 일면 미국사회가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소송의 천국"이라는 오명속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는구나.
당연히 PL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옳바른 목적 이외의 악용은...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단다. 항상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거라~
넵! 조금 더 수정해서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시험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