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확 깎인 임금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 한국경제 (hankyung.com)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시행 후에는 성과평가에서 매년 최고등급을 받더라도 기존 연봉의 30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매년 최저등급(D)을 받으면 정년 연장에도 기존 연봉의 225%만 받게 된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도 임금 삭감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기업이 승소했고 고용노동부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금 삭감폭이 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향후 소송전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삼성화재 KT를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모두 기업이 승소했다. 이런 판결의 바탕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란 판단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 패소한 KB신용정보는 임금 삭감폭이 과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2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직전 연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45~70%로 줄어든다. 일부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아무리 성과를 많이 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봉을 더 받기 어렵다. 임금피크제가 없다면 KB신용정보 직원은 만 55세 이후 원래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 기존 연봉의 300%(3년치)를 받을 수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엔 성과평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받아야 이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마케팅직은 5년간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S) 한 번 이상 또는 두 번째 등급(A+) 두 번 이상, 행정직은 5년 내내 S등급을 받아야 기존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매년 최저 등급을 받는다면 기존 연봉의 225%(45%×5년)만 받는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란 판결을 한 후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하급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KB신용정보 관련 판결로 정년유지형은 물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상황에 따라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정년 연장이냐 유지냐에 관계없이 임금 삭감 수준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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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제도는 지금껏 패소 사례가 없었음.
2. 하지만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 근무기간은 2년이 더 늘었는데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컸음.
3.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1심에서 근로자 승소판결냄.
용어정리
임금 피크제 :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제도. 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권고사직·희망퇴직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 이후부터는 임금을 깎기로 노사가 약속한 것. 원래대로면 노동자의 임금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할 때 최고점(=‘피크’)을 찍는데. 정년이 되기 전 어느 시점을 ‘피크’로 정한 다음, 은퇴하기 전까지 임금을 낮추는 것.
사견
우선 대표적인 임금피크제로는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습니다. 정년 유지형은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나가라고 눈치주지 않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고, 정년 연장형은 기존의 회사가 정해준 정년보다 더 일하게 해줄테니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오직 연령만의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건 차별이므로 연령대별로 임금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누가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되는 경우에만 인정해주었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대상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는 대법원에서 "이건 인정한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서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정년 연장형으로 회사와 직원이 재판에 갔을때는 회사가 다 승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KB신용정보의 사례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오래 일한 숙련자를 좀 더 저렴한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정년이 된 노동자입장에서도 아직은 더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퇴직해야하는 경우에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계속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좋은 판례들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임금피크제의 정당성과 합리성, 연령 차별을 완화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첫댓글 결국 어던 제도든 그 운영이 더욱 중요한 것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