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기등기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와 회계검사 공시제도가 새롭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이 포함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정부합동으로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농업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보조금 부기등기제도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재산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매매나 담보제공 때 거래상대방이 보조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올해부터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을 3회 반복하거나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농림사업 지원이 영구 제한된다. 또 보조금 부당사용을 2회 반복하면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5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2000만원 미만은 1년, 5억원 이상이면 5년간 지원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가축백신 미접종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농업경영체는 보조사업자 선정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보조금 부당사용과 관련된 농기계판매상 등 시공업자는 2년간 보조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5억원 이상 농업보조금은 사업비 정산 전에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보조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시토록 했다. 2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은 매년 회계검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조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011년 66건에 6600만원이었으나, 2013년 198건 57억8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3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농업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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