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법 제49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협회는 설립이래로 협회원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5톤 미만으로 제한된 보유차량 톤급제한도 시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각 시도당국이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생계를 꾸리는 실질사업자인 개별화물사업자를 중심에 둔 화물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반 헌법적인 특수계급인 지입업체로 하여금 국가가 무상으로 부여한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 판매대금과 지입료라는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화물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협회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동안의 적폐를 인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당 협회는 이에 부응하여 경제의 동맥인 협회원들의 중산층 도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2) 지입회사들에게 물동량 증가 없는 불법적인 특혜증차처분을 해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국토부에 물었더니 지입회사 대표 5인과 지입차주 5인이 함께 작성한 증차합의서를 증차의 근거라고 내 놓았습니다(따로 붙임 1, 합의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2) 위 특혜증차가 불법적인 증차로 개별화물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려 주었습니다(1992.7.10, 선고 91누9107).
3) 국토부의 톤급제한 조치도 화물법에 전혀 근거 없이 지입회사들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용이, 지입료 인상용이, 번호판 값 및 지입료 인상이 용이하도록 개별화물차량과 지입차량을 차별화 하여 지입회사들에게만 등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입니다.
4) 대법원 두 번의 판결(1992.7.10, 선고 91누9107, 1992.12.8, 선고, 92누4222)에서 관련 법령 상 개별화물사업자와 기업형태의 사업자(일명 지입회사)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화물법 제1조가 부여한 공공복리증진(서비스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톤급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각 시도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력화 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법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는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제119조(경쟁을 통한 이윤추구-시장경제, 불로소득 불가)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물법 제1조(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여
-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저해하고
-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 교통안전에 역행하고
- 종사자를 착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척결하고 선진국처럼 1인 사업자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발전 방안 연구, 2001)를 국토부 내부의 양심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권한을 가진 장관 및 정책입안부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를 묵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화물업계의 적폐청산을 위한 경과보고
1) 당 협회는 막강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및 시도 당국의 불법 부당한 지입회사를 위한 정책에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원에서 화물법 제1조, 제49조가 부여한 공공복리증진 및 협회원들의 사업발전과 업권 신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 우선 국토부에 정책건의 창구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전국개별화물연합회을 탈퇴하여 협회의 무의미한 재정적 손실을 막았으며,
- 지입차주와 개별화물사업자들이 톤급제한 철폐, 사업용화물차량 대기요금 법제화, 지입제 철폐, 사업용차량 차고지 설치지원 및 제도개선(자가용 차량 차고지 설치 지원 사례 참조),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임원들이 2017. 8. 20.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직접 대통령을 만나 새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적폐청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당 협회의 대의원과 임원들은 오랫동안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측이 새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적폐청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케 하는데 협력하였으며, 사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http://www.gwanghwamoon1st.go.kr/m/ 검색하시거나 다음 카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가 [100대 국정과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완벽한 적폐청산과 개별화물사업자 중산층 도약을 위한 협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 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협조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지입업체와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다시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지입제가 청산되면 지입업체는 약 100조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100조원의 이권은 우리 개별사업자의 불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2) 위 증차처분에서 보았듯이 저들은 막강한 조직력과 재정능력으로 지입차주들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자까지도 회유 선동 또는 지입차량 번호판 장기 대여를 조건으로 많은 숫자의 [화물적폐청산 반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또는 여러 유관 기관에 제출하여 화물업계 여론을 왜곡 조작할 것이 명백합니다.
3) 당 협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화물적폐청산 청원서명] 작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협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하시고, 다른 시도 개별화물 사업자나, 지입차량에 대한 서명 협조 및 홍보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토부 등 정책당국과 개별화물 협회의 중간 장애물인 지입제와 화물적폐가 청산되면 화물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화물법 제43조- -화물법 제4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 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 |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활동의 동맥인 개별화물사업자의 중산층 도약을 실현할 것입니다.
따로붙임
1. 합의서
첫댓글 잘보았습니다?현재진행형이적폐중에적폐인데 어느누구도이의를제기치않고있기때문이아닐까요??저도운소믈해서그걸로생활하고있기때문에 오더를보고있습니다만 형편없는오더도묻지마식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차량한대로생계를유지하는 것이다 람들이전국에수십만이건만 어느누구도꿈틀거리지못함은 하루하루생게가바쁘기때문입니다 우리스스로이렇게만들어놓고 그속에서고통받고있음을인지해야하는데그것조차도모르고있으니 어찌 이런사람들의뜻을 모을수있겠습니까??
일인 차주는 하루 일당벌이 같기에 누구하나도 시간과 열정을 운수정책에 신경 쓰시는분들이 별로없네요
이게 현실이죠
자그나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알기에 주위분들에게 틈나는대로 계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