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2년 12월 거래처에 제품을 1,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또 법인세법상 수입금액도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외상매출금액 1,100,000원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장부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2년과 2013년의 법인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부과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상 상품ㆍ제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귀사의 경우 2012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따라서, 2012년도에 법인이 제품을 1,0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금산입> 매출채권 1,100,000원 (유보)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제품 XXX원 (△유보)
또한, 2012년도에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2013년도에 매출로 계상한 경우 위 2012년도의 세무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금불산입> 매출채권 1,1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제품 XXX원 (유보)
[부가가치세 분야]
2012년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2년 2기 확정신고시 누락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되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10%, 단 일정기간 이내 수정신고납부시 감면 적용)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3/10,000)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