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담부탁드립니다. ㅠ
<상황>
지난 4년간 배우자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아내가 아는 사람의 가게에서 월 60만원, 즉 연간 50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아와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100만원)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4대보험도 들지 않아서,
저(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4년만에 퇴사를 하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식신고가 되었어야 하고, 그러면
당신(아내)의 소득신고로 인해, 당신(=저=남편)이 소득공제를 못받았을 것이다.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하겠다!' 라고 합니다.
<질문>
1.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고용주)가 소득신고를 소급해서 하여, 남편이
세금납부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2. 만약에 고용주가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그전에
제가(남편) 먼저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4년간 알바처럼 일한 직장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바쁘시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