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업체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외주가공용역계약에 따라 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이 외주가공용역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라는 외주가공업체(당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 생산 중 일부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때, A업체가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숙소임차료 등의 부대비용을 당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해당 비용이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외주가공용역계약에 따라 귀사가 A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이 외주가공용역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귀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이 외주가공용역 대가의 일부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례 : 서면2팀-1238, 2008. 6. 19. ; 서면2팀-2216, 200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