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대한 법원장들의 반발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소원을 추진하자 각급 법원장들이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이란 판사들의 재판결과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17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이 4심제를 당론으로 발표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적 틀 내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김 고등법원장은 “4심제가 되면 여러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비용 문제도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의 부당한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이 되면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인식이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경제적 강자가 권리구제에 손해를 본 기억이 있는가? 이 나라 감찰과 법원의 행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판사의 일방적 판결에 의해 손해를 본 억울한 약자가 그 판결이 올바른지 검토해달라는 것이 왜 위헌인가? 이것이 위헌이면 헌법자체를 고쳐야 할 사안일뿐이다.
이날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 헌법 논리라든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헌법은 ‘사법권은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구동성으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이들 법원장들은 지금처럼 판사들이 법 위의 ‘신성가족(神聖家族)’으로 기득권을 일체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마치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던 조선시대 공신(功臣)들의 행태를 방불케한다.
-왜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불신하는가?
이들 법원장들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가지를 내세우면서 기득권 수호에 나선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재판소원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신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오창훈의 행태를 보자. 지난 3월 오창훈은 윤석열 공안 정국 규탄 집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50대 두 여성의 항소심을 맡았다. 그는 항소심 첫 기일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협박했다. 그 직후 배석판사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 여성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태인에 대한 나치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오창훈은 경찰, 검찰, 법원이 민중의 몽둥이였던 유신, 5공시대가 너무 그립고 지금이 유신 사법부, 5공사법부 시대가 아닌 것이 너무 아쉬운 모양이다. 10월 21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에게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물은 것은 전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한 것이었다. 이 질문은 이 나라의 모든 판사들에게 해당된다. 제주지방법원 오창훈은 판사인가, 깡패인가? 그대들은 오창훈류와 다른가?
-계속되는 판사 오창훈의 엽기시리즈
오창훈은 또 2023년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구속시켜버렸다. 오창훈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술 취한 망나니에게 주어진 칼인가? 오창훈의 엽기행각은 계속된다. 오창훈과 6월 28일 같은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여경은, 강란주 부장판사와 함께 법원 인근 식당에서 대낮부터 술먹고 놀다가 흥이 오르자 노래방으로 갔다. 술 냄새를 맡은 노래방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했다. 술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주인이 행여 단속에라도 걸리면 술판매 혐의를 받을까봐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이들은 판사인가? 깡패인가? 조폭인가?
대법원이 청원인들에게 회신한 공문. 오창훈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면죄부이다.
이들 세 명의 판사들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진행했는데, 나경원 의원 등 국힘의원 6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찬성해 가결되었지만 이들의 국감장 출석을 반대한 국힘의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인가? “모든 권력은 우리 특권계급과 검사, 판사들에게 나온다”는 딴나라 헌법을 가진 딴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오창훈은 또한 변호사로부터 회식비 스폰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0일 제주 법조인들의 회식자리에서 오창훈이 한 변호사에게 “며칠 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변호인들 간의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회식비를 스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6월 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김명호 위원장은 부장판사 오창훈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법원은 “담당 법관의 공판기일에서 한 발언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오창훈이 이런 개판을 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이 이 나라 법원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소원
두 번째는 오창훈 같은 엽기판사의 제멋대로 판결을 바로잡을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이 제기된다. 재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한국 판사 중에 오창훈 같은 판사가 몇 명이나 될까? 대낮부터 오창훈과 술먹고 노래방가는 같은 법원의 동료 부장판사들을 보면 오창훈 같은 판사가 소수가 아닐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현재 조희대를 수장으로 하는 이 나라 법원은 국정원(옛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과 검찰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원은 그간 숱한 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검찰은 내부에 정보부서까지 두고 이 나라를 ‘검찰독재국’으로 만들려고 획책했다. 국정권이 수사권을 빼앗기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망판결을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 검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는 것은 그간 보여주었던 검찰의 행태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더 큰 개혁은 없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법원이 ‘재판독립’ 운운하지만 유신, 5공 때 법원이 재판독립을 위해서 어떤 투쟁을 했는가? 오히려 즐거이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찰제 판결을 하고 그 댓가로 전관예우 같은 불법적 대가를 받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민주화 운동으로 법원에 대한 외부간섭을 막아 주었더니 오히려 조희대의 이례적 선거법 파기환송, 지귀연의 날짜 계산 등으로 스스로를 유신 사법부, 5공사법부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
재판소원을 두고 위헌 운운하지만 독일은 각 지자체마다 모두 헌법재판소가 있으며 독일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판사들의 판결을 바로 잡는 재판소원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판사들의 징계도 법원에 맡기지 말고 헌법재판소 또는 시민들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자 국민주권시대 국민들의 명령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특권계급의 사적 지배를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