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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비교분석 [출처:마케팅나눔센터]
이동규 추천 0 조회 74 13.11.28 11: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선 이글의 출처를 먼저 밝힙니다.

http://blog.naver.com/cuty1052?Redirect=Log&logNo=150113635913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창업자 본인이 그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은 사업자 등록이 쉽고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 외에 업종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법인설립에 비해서는 필요서류도 간소하고, 절차도 간략 합니다. 

 

두 번째로 장점은 사업자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0만원 사업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는 그러한 제약이 없고 별도 등기 비용 등도 들지 않으므로, 매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소호사업이나 인터넷사업 등으로 소액으로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경영의사 결정이 쉽고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이 회사의 대표이고, 또 사업체가 본인 소유이므로 자신이 꾸리고 싶은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경영상에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일일이 주주들의 허락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경영성과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 그 수익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만 된다면 많이 벌수록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의 위험도 모조리 안게 되므로, 사업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즉, 만일 사업이 실패해서 1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면, 개인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섯번째로 회사자금의 사용이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가진 자본금은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도중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이익금의 일부를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익의 일부분을 먼저 지급받은 것이 되며, 또 나중에 다시 입금해놓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회사가 좌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 마케팅, 기획, 인사, 재무 등 회사의 모든 역할을 사실상 혼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렇게 수퍼맨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자질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부치는 경우, 회사의 경영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에게 만일 어떤 일이 생겨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을 해야 하므로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납세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율이 13~25%인데 반해 개인은 8~35%이므로 버는 돈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즉 법인격을 먼저 취득한 뒤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첫째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주는 유한책임, 즉 설령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을 날리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도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세 부담이 종합소득세(개인) 부담보다 적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적어진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혼자서 경영의 모든 활동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경영만 전담하는 전문경영인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대외공신력이 개인사업체보다 뛰어나므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기회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과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가 법인 그 자체이므로 창업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사업체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인설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세무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회계사항을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기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사결정자 및 관련자들이 동일한 언어로 회사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창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따라서 본인이 회계를 배우거나 아니면 경리담당자를 따로 고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경영자라면 반드시 회계와 재무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영의사결정이 느릴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상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결정도 쉽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 간소화

  

>>>2009 년 5월 상법개정 (법인설립의 간소화)

  

+ 법인등기닷컴 : http://blog.daum.net/bloodp2008/6 발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에 좋은 시점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민하는데는 대외 공신력 향상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8%~3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해, 법인체의 경우는 13%~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처음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지만, 수입이 늘어날 수록 더 많이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현행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구조를 감안할 때 개인사업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시점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2천2백5십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입니다. 즉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2천2백5십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소득세보다 법인세의 부담이 더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형태 3가지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통상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①개인사업자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②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별거 없다던가, ③아니면 스스로 개인사업자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법인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등인데, 이 경우에는 새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 설립한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애초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매한가지 결과가 될 것이다.

 

2.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개인사업자를 영위한지 오래되어 영업재산과 영업권 평가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 특히 영업용 재산에 공장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방식이 원래 의미의 법인전환이다. 이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 자산부채 전체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를 거친다. 또 다른 하나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이전과 법인의 설립이 동시에 같은 절차로 통합되어 진행됨이 특징이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새로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식은 같은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영업을 특화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이 커서 세금부담이 큰 게 된 경우 매출을 분산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될 수 있다.
 

 

 

[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에 따른 세금혜택과 유리한 전환 방식 ]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태는 주식회사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법인전환 하는 주요한 이유

 

 

1) 기업의 유지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합니다.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합니다.

 

 

 

2. 조세지원 받는 법인전환 유형 (세 유형 모두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승계)

 

 

1) 법인 전환시 조세지원 받는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소매업
- 지식시비스산업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산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2) 법인 전환 유형

 

 

①포괄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어야 합니다.


 

②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

 

 

 

3. 세금혜택을 위한 방식과 요건

 


①포괄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하여야 합니다.

 

②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현물출자인 경우만 이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③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소멸 사업장의 대표자가 존속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하며, 소멸 사업장의 대표자가 인수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업용 부동산의 승계 여부에 따라 전환방식 비교

 

 

1) 1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100% 면제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포괄양수도시 방식을 취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 100% 면제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1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시 관련 세금과 경비산출 시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등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1년미만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승계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전환 절차가 간단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3)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법인전환 절차가 간단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단점 비교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합니다.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합니다.
 ·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
 ·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수입이 높고, 높은 대외신용도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또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이 유리하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굳이 법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올라갈 경우 세금문제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인 사업자도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주의사항※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이점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점 고려하여야 합니다.

 

4.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6.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당하게 됩니다.

 

7.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 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니며, 일정한 경우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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