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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가 밝은지 3일째다. 해마다 새해 즈음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전국적인 사항이 많지만, 생활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겪으려면 대구지역의 변화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 2012년 대구지역의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지방세·세제분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3. 22대책’ 직전으로 환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3. 22대책’ 직전 수준으로 환원해 당초 경감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감면대상을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으로 제한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시행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 납부는 물론 인터넷 납부사이트에서 모든 신용카드, 모든 은행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사이트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이다. 실시간 수납서비스 제공으로 납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으로 한다. 다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만 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실시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만 5세아다. 단, 취학유예자와 조기입학 희망아동도 지원 가능하다. 2011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올해 3월 기준 만 5세아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다.
교육과정은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만 5세 과정을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또 지원단가는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3월 1일부터 시행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기준 세분화 및 단가 인상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70~100% 2개로 ‘나’형을 세분화하고, 이중 50~70%에 한해 정부지원 시간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이하, 40~50% 2개로 ‘가’형을 세분화하고, 이중 40%이하에 한해 정부지원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공중이용시설 및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금액을 인상한다.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한 곳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시·구·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치매관리센터 설치
8개 구·군 치매관리센터 지원, 통합 관리로 대구시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가능해졌다.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인한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료, 관리,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이용자 부담 경감
10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이용 시 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과 접종행위료 일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경감된다. 2012년 정부고시가격 병의원 접종행위료 1만5천원 중 1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5천원이다. 달성군은 전액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교통·도시분야
△내압용기가 장착된 사업용 자동차(시내버스) 관리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인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의 정기검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이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60% 감면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만 해당된다. 감면대상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및 구·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감면대상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동구 20%, 북구 50%, 수성구 60% 주차요금 감면이다.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도입
지난해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됐다. 이미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 시속 25km 미만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시속 25km 이상이지만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ATV(사륜사발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사용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표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표시, 공공기관 위치표시 및 공문서 발송 시 주소표시, 위치안내 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위치 안내,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1월 1일부터 시행. 민간분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환경분야
△석면 관리 강화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먼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5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소유·사용하는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슬레이트는 처리에 관한 특례로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폐슬레이트 매립 특례로 현행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서 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바뀐다. 4월 29일부터 시행.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옥내 전시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이상인 시설 등이다.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일은 1월 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바른 수거, 시민 만족도, 인력·장비 활용도 등으로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주민만족도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등 3단계다. 탁월∼부진 등 5단계로 등급별 포상 등 혜택과 제한 등을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은 올해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방식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발생, 처리정보 무선관리시스템) 방식 수거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지난해 북구는 1천629세대가 이 시스템을 시행했다. 올해는 대구시 전 구·군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
△ 소형가전제품 재활용품 분리 배출제 실시
대상품목은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이다. 분리배출이 쉽도록 분리 배출함을 설치, 보급한다. 구·군별 재활용품 수거 후 유가금속, 비금속자원 회수를 위해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
▲상수도분야
△상수도요금 인상
평균 8.8% 오른다. 업종별 인상내역을 보면 가정용 7.1%(㎥/30원), 일반용 10.7%(㎥/80원), 욕탕용 9.8%(㎥/70원), 공업용 9.1%(㎥/20원) 등이다. 2월 고지 분부터 적용
△상수도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
현행 1단계 1~20㎥ 410원, 2단계 21~30㎥ 540원, 3단계 31㎥ 이상 790원에서 누진세를 폐지해 ㎥당 460원을 적용한다. 2월 고지 분부터 적용.
△상수도 겸업 가정용 인정수량 확대
단일계량기로 업종을 혼용 적용할 경우 월 15㎥에서 20㎥까지 가정용으로 인정한다. 2월 고지 분부터 적용.
△조례위반 과태료 현실화
급수도용과 무승인 급수 공사는 10만원에서 30만원,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는 4만원에서 20만원, 계량기 봉인파손, 수돗물 판매금지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수처분 급수전 무단개선은 10만원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수 중지 기간 연장
현행 급수 중지는 6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수도 원수수질 검사항목 확대
125개 항목에서 15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법정항목 31개, 자체감시항목 119개다. 자체감시항목 25개를 추가했다. 의약물질 17개, 농약 5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3개다. 1월 1일부터 시행.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 이관
구·군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사무 수행하던 것을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이 수행한다. 1월 29일부터 시행.
▲소방분야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로의 전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과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2월 5일부터 시행.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의무화
‘건축법’상 단독주택,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법률 시행 후 5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월 5일부터 시행.
△방화관리자의 명칭변경 및 시정 요구권 신설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관계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월 5일부터 시행.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24시간 운영되는 노유자 시설을 면적과 무관하게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에 추가했다. 노유자 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2월 5일부터 시행.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교차로 외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적용이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순서, 과목, 합격방법 개선
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채용시험 실시 순서를 필기시험 후 체력·신체검사로 조정했다. 필기시험의 합격을 현행 선발인원의 150%에서 3배수 이내로 확대하고, 면접시험을 점수화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반영한다.
공개채용시험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와 특별채용 과목 조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인문·자연계열 구분을 폐지하고 영어는 인증제로 시험을 대체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경제분야
△대형저울 정기검사 구·군 실시
그동안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은 2년 마다 짝수 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30톤 이상의 대형저울은 시에서 검사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으로 2012년 정기검사 대상 모든 저울은 구·군에서 실시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전통시장사용분 소득공제제도 신설
그동안 전통시장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선불카드는 25%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신설, 공제한도를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했다. 1월 1일부터 시행.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등 모든 음식점으로 변동이 없다. 대상품목은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 오리고기,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 낙지 등으로 확대했다. 4월 11일부터 시행.
△양곡표시제 개선
품위는 권장 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했다. 또 ‘등급’으로 변경하고, 등급규격을 1~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했다. 품종은 일반계, 장립종 등의 계통명 표시를 삭제했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미 2011년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1월 1일부터는 단백질 함량을 권장 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하고, 함량에 따라 ‘수·우·미’, 미검사로 구분했다. 종전의 품질 표시사항 중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는 삭제한다.
▲학교교육분야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현행 월 2회 ‘주5일 수업제’,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으로 바뀐다. 수업일수는 205일 내외에서 190일 이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