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인자명 |
인체에 대한 영향 |
허용기준 |
주의사항 | |
우리나라 |
미국 (ACGIH TLV) | |||
니트로스아민 (Nitrosamine) |
발암 |
- |
- |
에탄올아민과 아질산염이 동시에 있으면 사용중 발생함 |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olyaromatic hydrocarbon) |
발암 |
물질별 |
물질별 |
원유를 고도로 정제하지 않으면 함유될 가능성 있음. 사용중 농도증가 |
염화파라핀 (Chlorinated paraffins) |
발암 |
- |
- |
탄소수가 낮은 염화파라핀이 발암성 있음.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발암, 호흡기자극, 천식 피부, 눈 자극 |
1ppm |
0.3ppm |
방부제로 첨가되므로, 사용중 첨가시 주의할 것 |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
호흡기자극, 천식, 피부자극 |
MEA 3ppm DEA 15mg/m3 |
MEA 3ppm DEA 2mg/m3
TEA 5mg/m3 |
수용성, 합성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피부흡수가 잘 되므로 주의. |
기유 (Base oil) |
피부에 대한 자극 |
- |
- |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
코발트 (Cobalt) |
호흡기 질환 |
0.05mg/m3 |
0.02mg/m3 |
주로 텅스텐 카바이드 공구(tool)에서 나오므로 공구 재질 확인할 것 |
오일미스트 (Oil mist) |
위의 영향을 매개 |
5mg/m3 |
5mg/m3 (0.5mg/m3 NIOSH) |
이 모든 물질이 공기중으로 발생될 때 오일미스트의 성분으로 나오므로 관리 필요 |
납품업체에 점검하고 요구할 사항
금속가공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인력과 조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납품업체를 통해 관리할 경우 매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유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읽어면 성분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직접 납품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기유의 정제도 : 비수용성 및 일부 수용성의 경우 원유로부터 정제한 기유를 사용한다. 수소화 정제나 솔벤트 추출에 의해 처리하는데 모두 고도의 수준에서 정제하여야 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 니트로스아민 : 아질산염(nitrite)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 에탄올아민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이 발생한다.
◦ 디에탄올아민 : 최근에 미국에서 동물의 발암성이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방부제 : 수용성 및 합성 금속가공유는 방부제가 첨가된다. 페놀이나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시 확인할 사항
|
측정할 곳 |
비고 | |
비수용성 |
수용성, 합성 | ||
오일미스트 |
○ |
○ |
반드시 중량법으로 분석하는지 확인해야 함. |
다핵방향족탄화수소 |
○ |
|
법적인 측정항목은 아니나 필요에 따라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음 |
니트로스아민 |
|
○ | |
포름알데히드 |
|
○ | |
에탄올아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