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던 지난 6월,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유가환급금이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 교통비의 일부를 세금 환급형식으로 돌려줌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난 차가 있으니 해당사항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안됩니다. 야무지게 챙기셔야죠. 차가 있든, 없든 유가환급금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근로소득자, 11월은 사업소득자의 신청기간인데요,
유가 환급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준을 case로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자
case 1.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총급여액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case 2.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07년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월에, 2008년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case 3. 2008년 회사를 이직했다면? 우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2007년 총급여액과 예상액 등을 조회한 후 신청서에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case 4. 2008년 신입사원이라면? 2007년 소득이 없다면 2009년 5월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10월 중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입사 첫 달 근무일이 15일 이상일 경우 한 달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8년 5월 14일이라면 8개월 동안 근무한 걸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죠.
case 5. 2008년 10월 전에 퇴사했다면?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case 6.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입사일 이후 재직한 기간에 대해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09년 5월 전에 퇴사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case 7.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사가 폐업해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ase 8. 맞벌이 부부의 환급금은? 유가환급금은 '1인'기준이므로 맞벌이 부부는 물론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 각각 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 9. 환급금은 얼마?
유가환급금 계산은, '표의 유가환급금 x (2008년 근무월수/12)'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이고, 2007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2008년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유가환급금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가환급금을 받고 11월에 퇴사한다면 10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므로 2개월 분에 해당하는 4만원(24만원-[24만원x(10/12)]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case 1. 2008년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유가환급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송된 안내문과 예상 환급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환급 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case 2. 2008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2007년 소득이 있다면 11월에 신청하며 2007년 소득이 없다면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신청합니다.
case 3. 환급금은 얼마?
유가환급금 계산 방법은 <근로소득자 case9>와 동일합니다.
일용직근로자
case 1. 2007년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 12월 중으로 환급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낸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case 2. 환급금은 얼마? 환급금액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단, 첨부파일의 근로제공월수는 일을 한 개월수가 아니라 '총급여액/8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사실!
현재 근로소득자의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기간을 꼭 지킬 것!!! 위의 case를 참고해 본인의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총급여액 및 예상 환급금 조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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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