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우편으로 보내 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저는 2011년도에 동 저작권협회를 통해 160,507원의 소득을 올렸고, 이로 인해 세금 5,270원(소득세 4,800원과 주민세 4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 가능했고, 나아가 소설가라는 자긍심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단 일각에는 저작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서명 하나로 인해 창작물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있거나, 종이책에 대한 출판을 허락했는데 e-Book으로 전송되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다 구두계약, 매절계약, 양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인세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저작권의 권리귀속, 존속 기간, 2차적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들이 수많은 계약들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므로 저작자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진작부터 논의되어 왔던, 우리 협회와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두르게 되었고, 마침내 2012년 4월 23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회의실에서 동 협약식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참조문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저작권 권리 신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