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검찰청의 도가니사건입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한 아래 진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로 배당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3181호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3181호 사건은 어느 사건이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3181호 사건이 제대로 처리 될까요?
진정인은 지난5년간 직권남용한 법관을 수사해 달라는 수백건의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단1건의 진정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한 법관을 처벌하지 않으면,
위법한 재판이 만연하게 되어,
국민은 압제에 고통받게 되고,
국민생활은 피폐하게 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중 수사권을 검찰에 위임하고,
그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데,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11/18 2011진정3181 (530-4567)
대법원 2011마1706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403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0카기482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0재마67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0카기364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0카기383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0카기495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64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82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60 관련 결정불일치 및 판례변경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1헌바238, 2011헌사652 관련 결정불일치 및 법질서파괴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1헌바255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706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61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712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검찰청의 업무태만에 대한 직무감찰요청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범죄신고한 아래 진정건은 7개의 진정건이 1개의 진정사건으로 묶여져서
2011.11.7.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2. 종결처리이유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공람종결한다"
는 것이나,
3. 아래 진정건 중 어떤 진정건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4. 아래 진정건은 한개한개의 진정건마다 별도의 진정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아래 진정건은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5. 검찰청의 업무태만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청합니다.
8/5 2011진정2126
국회 2011.7.14.자 진정관련 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혐의 1AA-1107-075812
국회 2011.7.18.자 진정관련 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76219
국회조직도관련 공용서류등의 무효화혐의 1AA-1107-082483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628
국회 감사관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787
대법원 2011카기241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8-001891
국회의장비서실의 직무유기혐의 1AA-1108-01099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