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5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면담을 갖고 파병 재연장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을 전달하고 파병재연장 동의안 부결과 당내 철군 검토특위의 구성, 이라크 점령지원정책 및 재건지원 실태에 대한 정책청문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이 6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 제출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별첨 자료 1: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의견서 별첨 자료 2: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검토 의견서
2005. 11. 29.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
-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에서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미국내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워스트리트 저널 등 유수한 언론이 이미 이라크 평화재건은 mission impossible이며, 미군과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의 저항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라크의 분열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의 요청?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 요청사실 적시하지 않아!
-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18개 주 중 14개 주에서 이라크 군경에 의한 치안이 가능하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다국적군이 즉각 철군 할 수 있으며 다만 나머지 4개 주에서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통과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는 “이라크알라위총리,한국군파병기간연장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가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다국적군과의 관계?
-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군을 파견한 모든 나라가 철군 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음.
- 2006년 하반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수는 미국,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2378-37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라크에 주둔할 한국군 수와 비슷한 수임
- 게다가 영국군은 내년 내에 3000명 수준으로 감군할 예정이며, 미군 역시 현재 주둔하는 군대의 25%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000명만 감축한 채 2200-2300 여명의 주둔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다국적군과의 관계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음
2006년 이라크 다국적군,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주요 대규모 파병국 철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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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효과 제고? 정부는 한번도 재건지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없음
- 한국군의 ‘파병효과 제고’가 무엇인지 불투명함. 이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보고한 바 없음.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활동에 대한 상세한 결산명세를 제출한 바 없음. 자이툰 부대 전 사단장 황의돈 소장 등이 2-3차례 국회에 보고한 약식보고등이 전부인데, 이 보고서들은 보고할 때마다 수치상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고, 3000명이 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미미한 내용들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었음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관련 보고서 참조)
- 한국은 자이툰 파병과 김선일 사건 이후 기자, 기업가 등 민간인의 이라크 출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해옴. 심지어 정부는 아르빌 주 정부가 제의한 재건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마저 직접 제지한 바 있음. 이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이 한국민의 이라크 출입을 더욱 위험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음.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리
아르빌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훗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한국 기업 부스 배정받고도 정부 입국제한으로 불참 - 익명의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중 3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에 한국 기업 7개가 참여를 신청하여 2개 업체(승진, STW)가 부스를 배정받았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정부가 참가를 불허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함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현지 제보)
- 한편, 아르빌 등 쿠르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자치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라크 사정으로 인해 아랍계 이라크인들의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중동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음. 이같은 지적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이 작성한 한 보고서(2004.12)에서도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아르빌에 장기주둔하는 것이 파병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한-미 동맹 고려?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이라크 개전 다음날인 2003년 3월 21일 700명의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는 동의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2일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 4월 30일 파견한 바 있음 (세계 8위 규모)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전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대규모 추가파병(3000명, 100명이상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음)을 추진하였고, 김선일씨등 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를 강행하여 세계3위의 파병국가가 됨
- 미영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파병하고 대규모 추가파병까지 실핸한 한국이 한국보다 더 늦게 파병한(그리고 추가파병도 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군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미-영군과 함께 이라크에 남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동맹’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2. 관련 법령 인용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으로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를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헌법 제 5조 1항?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안에 헌법 제5조 1항을 관련법령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미국이 유엔결의도 얻지 못한 침략전쟁을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 알-카에다와의 연관 의혹”등이 이후 거짓으로 판명나게 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임
cf. 동의안 본문, 헌법 제 5조 1항은 어디갔나? - 그러나 정작 정부는 동의안 전문에서는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1항을 인용하였으나 동의안 본문에서는 해외파병의 국회동의권한을 표현한 헌법 제60조 제2항만 언급.
3. 파견 경과 정리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파견 경과에 대해 ㅇ 최초 파견 : ’04. 9.~12월 자이툰부대 제1진 총 3,566명 파견 - 공군 항공수송단(153명, ’04. 10.12 전개) 포함 ㅇ 1차 파견 연장 : ’04. 12. 31. 제251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파견경과에서 서희제마부대 파견은 제외시켰음
- 한국군의 이라크 파견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음. 이로부터 기산하면 이라크 파병은 2년 8개월을 지나고 있음.
- 현재 자이툰 부대 내에도 서희제마부대의 의료, 공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크에서 재건 지원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이들임.)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음.
- 동의안은 의도적으로 서희제마부대 파견경과를 누락시킴으로써 한국군 파견이 마치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음
cf. 2004년 제출된 파병연장 동의안은 파병경과에서 2003년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1진 파견을 최초의 파병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이만 부대(공군 항공수송단 파견) 국회동의 받았나?
- 정부는 국회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2004년 10월 공군 항공수송단 153명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음
- 이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2004년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당시에도 누락되어 있었고,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도 누락되어 있음.
- 이들의 임무가 합법성과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회 동의 없이 수행한 일과 관련해서는 응분의 조사와 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기본 계획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기본계획 관련 ① 파견 연장기간을 2006. 1. 1.~2006.12.31.(1년)로 하고,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②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③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④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 ⑤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기본계획’중 임무조항에 ‘유엔시설 경비 및 요인경호 임무’가 적시되지 아니함
- 자이툰 부대 파견 당시 국방부는 치안유지업무는 “한국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군경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자이툰 부대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있음
- 군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11월 이후 유엔 시설 경비와 유엔인사 경호를 맡기록 약속한 것은 국회가 동의해 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적 행위임
- 그런데 군은 기본계획에서 부대 인원을 230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2004년의 연장동의안에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이는 유엔경호업무를 동의안에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경호업무가 국회 동의안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인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얕은 수임
-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 군과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이란 단서조항은 자이툰 부대 파견동의안(2004.2.12통과), 연장동의안(2004. 12.31통과) 모두에 포함되어 있던 의례적인 조항임.
- 또한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유엔임무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2004년 동의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던 조항임. 국방부는 당시에도 “우리군은 치안 유지 임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음
치안업무는 우리 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 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2004년 2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파병동의안 제안 설명)
5. 예산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기본계획 관련 “’06년도 소요예산 1,394억원을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했다고 밝히고 있음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리
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900만 달러 용처는?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재건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적시해야
- 자이툰 전 사령관인 황의돈 소장은 재건지원 경비로 2004년에 171억, 2005년 183억등 350억을 재건지원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게다가 미 현지사령부 지원금 CERP 2,947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지출내역은 제대로 공개된 적 없음.
- 게다가 설사 그 재건지워 에산이 제대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자이툰 부대는 부대유지비로만 2004년 1807억원, 2005년에서 1609(혹은 1672억)억원을 지출, 재건지워 예산의 10배가량을 지출.
- 이는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그 돈으로 아르빌을 10배 더 도울 수 있음을 의미 |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2006년 이라크에 미, 영, 한국만 남게 됩니다. 이라크 파병 2년 8개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주말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내년 3월 경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라크 상황과 파병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평가와 대책을 기대해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아무런 평가도 없이 장기주둔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정세와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대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자리에서조차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재건지원은 성공하고 있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보왜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전 과정에서 전쟁의 근거와 명분, 파병의 근거와 실현 정도, 이라크 상황 악화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해 일체의 평가와 분석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반민주적인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가 정착되는 등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때까지 주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을 조롱하고 미군을 돕는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이라크 상황은 점령자인 다국적군의 존재 자체가 분쟁의 근원이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저항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회, 해외의 유수한 언론이 일제히 다국적군에 의한 이라크 평화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라크 민심의 82%가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부가 감축을 내세워 사실상 장기주둔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언제 철수할 지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은 채 병력의 일부를 감축하고 장기주둔을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1000명을 감축한 2500명의 자이툰 부대 병력 규모는 미영연합군을 제외하고 2006년 6월까지 이라크에 남아있는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수에 버금가는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1000명 감축은 의미있는 감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000명을 줄이고 2000명 이상의 장기주둔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보다 장기주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감축이 아닌 철수가 답입니다. 특히 미군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다국적군 중 미군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철수일정을 확정한 지금 기약 없는 감군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셋째,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철군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장기주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앞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태 평가와 철군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질의에는 무려 2달반이나 답변을 지연한 채, 국민은 모르는 방침을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통고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통제와 은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을 추가파병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파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게 푸가파병 방침을 통고하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에도 정부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보도통제를 통해 이라크 문제의 여론화를 봉쇄해 왔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입니다. 특히 국군의 해외파병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헌법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정부의 맹목적인 대미추종과 이라크 점령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군사작전에 주목하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우리국가가 가담한 국제적 범죄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정부의 정부통제 은폐 대미밀실협상에 관용을 베풀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군인들,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처한 위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병논란이 이어진 지난 2년 8개월간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채로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1, 2차 파병과정과 파병 연장과정에서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막연한 국익,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내세우고 강변하면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파병을 정당화하는 허위보고를 계속했으나 국회는 이 보고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과 지적도 없이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위임하였습니다. 심지어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1ㆍ2차 파병안 및 연장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수차례에 걸쳐 이라크지원정책에 대한 공청회, 국정감사 또는 최소한의 평가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국회가 자신의 군대가 가 있는 이라크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두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마저도 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과 청문회가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이라크 철군의 출구를 찾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게 철군일정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입법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여야 정당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부감축-장기주둔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의 전면철수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트남전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각 정당은 당내에 이라크 철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방안을 제시하십시오. ▶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에 대한 지적하고 추궁하며 그 해제 및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정부의 우민화정책에 항의하십시오. 민주 정체를 부정하는 정부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정보통제를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국회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는 자이툰부대철수결의안을 심의하십시오. 국회의원 30여명이 제출한 철수결의안이 지난 해 제출된 이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표결되는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문회’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마땅히 지난 2년 8년간의 이라크 점령지원의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약속이 국민과 이라크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성의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 정당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 제안합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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