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노말핵산 등 13가지 유해물질 노출기준 준수의무가 강화된다. 또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30가지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프레스·리프트 등 18가지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번에 준수의무가 강화된 유해물질들은 노동자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들이다.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석면의 경우 2000년 이후 4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척제로 사용되는 TCE도 두통이나 중추신견계 장해를 유발하며 2005년 1명, 2006년 4명이 사망했다.
또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위험요인 예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산재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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