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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수정(사무국장)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
전 액 |
전 액 |
반 액 | |
회장(1), 부회장(2) |
회장(1), 부회장(2) |
국장 등(10) |
반액대상 10명 증가 |
○ 재학생수 1,000명이상 3,000명미만 : 4곳(남양주,포항,천안,원주)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
전 액 |
전 액 |
반 액 | |
회장(1), 부회장(2) |
회장(1), 부회장(2) |
국장 등(5) |
반액대상 5명 증가 |
○ 재학생수 200명이상 1,000명미만(현행과 동일) : 21곳 (회장(1), 부회장(2) 전액)
○ 재학생수 200명미만 : 2곳(상주,홍성)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
전 액 |
전 액 |
반 액 | |
회장(1), 부회장(2) |
회장(1) |
부회장(2) |
부회장2명 전액→반액 대상으로 하향 |
【비법정 시·군학생회 적용기준 (재학생수 : 2011.1학기 현재)】
○ 재학생수 1,000명이상 : 4곳(광명, 의정부,평택,김해)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
전 액 |
전 액 |
반 액 | |
회장(1), 부회장(2) |
회장(1), 부회장(2) |
국장 등(3) |
반액대상 3명 증가 |
○ 재학생수 200명이상 1,000명미만(현행과 동일) : 9곳 (회장(1), 부회장(2) 전액)
○ 학생수 200명미만 : 30곳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
전 액 |
전 액 |
반 액 | |
회장(1), 부회장(2) |
회장(1) |
부회장(2) |
부회장2명 전액→반액대상으로 하향 |
지역별 학과임원 학비감면 수혜대상 범위는 학과별 재학생수, 활동실적 등 을 고려하여 지역대학장이 총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자율선정
【지역별 학과학생회 임원 학비감면 수혜대상 범위】
현 행 |
개 선 안 |
차 이 점 |
학과별(22개학과) 회장(1), 부회장(2), 학년대표(4명) 〈지역별 152명〉 |
학과별 2~12명 범위 내에서 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국장 등 〈지역별 152명 이내〉 |
학과별 학비감면 수혜범위 탄력적 운영 |
○ 학과별 학비감면 수혜대상 임원 선정 시 1,000명이상 법정 시·군학생회 소속 학과 학생도 포함하도록 함
※ 전액장학 대상 : 2,363명
구 분 |
대 상 |
인원기준 |
산출내역 |
대상인원 |
차이점 |
전국총학생회 |
• 회장, 부회장, 중앙집행국 국장(10명) |
• 회장 - 1명 • 부회장 - 3명 |
14명 |
동 일 | |
전국동아리연합회 |
• 회장, 부회장 |
• 회장 1명 • 부회장 2명까지 |
3명 |
동 일 | |
지역 총학생회 (13개) |
• 서울총학생회 : 회장, 부회장 , , 중앙집행국 국장(10명) |
• 회장 - 1명 • 부회장 - 3명 |
14명×1지역 |
14명 |
동 일 |
• 그 외 지역총학생회(12) : 회장, 부회장, 중앙집행국 국장(10명) |
• 회장 1명 • 부회장 2명까지 |
13명×12지역 |
156명 |
동 일 | |
• 학과별(22개학과) 회장, 부회장, 국장 학년별 대표 등 |
• 학과별 2~12명 범위내에서 선정 |
152명×13지역 |
1,976명 |
탄력적 운영 | |
•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
• 회장 1명 • 부회장 2명까지 |
3명×13지역 |
39명 |
동 일 | |
법정 시·군학생회 (32) |
• 재학생 수 200인 미만 |
• 회장 1명 |
1명×2지역 |
2명 |
부회장2명 반액대상 하향 |
• 그 외 |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3명×30지역 |
90명 |
동 일 | |
비법정 시·군학생회 (43) |
• 재학생 수 200인 미만 |
• 회장 1명 |
1명×30지역 |
30명 |
부회장2명 반액대상 하향 |
• 그 외 |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3명×13지역 |
39명 |
동 일 | |
계 |
2,363명 |
※ 반액 장학 대상 : 146명
구 분 |
대 상 |
인원기준 |
산출내역 |
대상인원 |
차이점(변동내역) |
법정 시·군학생회 |
• 재학생 수 3,000명 이상 |
• 국장 등 10명 |
10명×5지역 |
50명 |
신 설 |
• 재학생수 1,000명 이상 3,000명미만 |
• 국장 등 5명 |
5명×4지역 |
20명 |
신 설 | |
• 재학생수 200명 미만 |
• 부회장 2명 |
2명×2지역 |
4명 |
전액에서 반액대상으로 하향 | |
비법정 시·군학생회 |
• 재학생수 1,000명 이상 |
• 국장 등 3명 |
3명×4지역 |
12명 |
신 설 |
• 재학생수 200명 미만 |
• 부회장 2명 |
2명×30지역 |
60명 |
전액에서 반액대상으로 하향 | |
계 |
146명 |
학생회 임원 관리 철저
○ 학기 초(1학기 3월, 2학기 9월)에 각 지역대학에서 학생회 임원을 확정
하고, 확정된 임원 명단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학생과 보고
※ 보고기간 : 1학기 - 3월 말, 2학기 - 9월 말까지
○ 명단 보고 후 학비감면대상자로서 임원변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부득이하게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1학기 4월말, 2학기 10월말까지 보고된 명단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 학기 종료 후 임원활동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 평가 후 학비감면대상자 로 추천
※ 실적미달, 허위기재, 실적 미제출시 학비감면대상에서 제외
학비감면 성적기준은 상향 하되, 이수과목 축소
○ 현행 평점평균 1.7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되, 이수과목은 5과목 이상 에서 4과목 이상으로 축소
시행시기 : 2012. 1학기(2011. 2학기 임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