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술이나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 대기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모든 결석 환자에서 potassium citrate 약물 처방의 급여 요청 및 결석 재발 우려가 많은 환자에서 예방적 목적의 potassium citrate 사용 인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potassium citrate를 함유하는 품목중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유로시트라케이서방정, 유로시트라액, 유로시트라-씨산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유로시트라서방정은 식약청장의 허가범위내 인정, 유로시트라액과 산제의 경우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후 제거)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보험을 인정하고 있음
Ο 한편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심평원 공개지침에서는 ‘결석환자에서 대기요법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측 신장 혹은 양측성 결석 등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시 보험이 인정’되고 있음
Ο 따라서, 약물요법은 현행 유로시트라케이서방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유로시트라액, 유로시트라-씨산을 현행 급여기준 고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