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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한국복지교육원
구 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보증료 연 0.3% 별도) |
일반대부 |
일반대부 | |
금 리 |
- 거치기간 : 연 1% - 상환기간 : 연 3% |
연1.5% |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1년 거치 1년 상환 | |
상환방법 |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
3.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구 분 |
학자금(하반기) |
훈련비 |
신청기간 |
‘10. 8. 2 ~ 8. 17 |
‘10. 2. 1 ~ 11.12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
대부확정자 발표 |
‘10. 8. 20(금) |
신청일로부터5일이내 |
대부 약정기간 |
‘10. 8. 20 ~ 9. 20 |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신청절차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가능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대부신청시 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5. 기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우선순위
순위 |
해 당 자 |
구비서류(발급처) | |
대학생 |
대학원생 | ||
1순위 |
7순위 |
「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각호(명 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해당자 |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
2순위 |
8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
증서(노동부)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기한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대부대상 제외
-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학기 타 공공기관 학자금대부사업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6. 접수(문의)처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3274-9677 |
성남지사 |
031)750-6204 |
광주지역본부 |
062)970-1747 |
서울동부지사 |
02)461-8645 |
부산지역본부 |
051)330-1826 |
전북지사 |
063)210-9204 |
서울남부지사 |
02)6907-7102 |
부산남부지사 |
051)620-1973 |
전남지사 |
061)720-8523 |
강원지사 |
033)248-8507 |
경남지사 |
055)212-7253 |
목포지사 |
061)282-8674 |
강릉지사 |
033)650-5725 |
울산지사 |
052)260-9035 |
제주지사 |
064)729-0727 |
경인지역본부 |
032)820-8613 |
대구지역본부 |
053)580-2303 |
대전지역본부 |
042)580-9115 |
경기지사 |
031)249-1231 |
경북지사 |
054)840-3016 |
충북지사 |
043)279-9019 |
경기북부지사 |
031)850-9115 |
포항지사 |
054)278-7704 |
충남지사 |
041)620-7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