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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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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여행하는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좋으나 환전이 안되 는 외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제적 통화화폐로 환전후 다시 재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여행자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으나,환전 비용이 높거나 낮은 환율이 적용되므로 해당국에 서 모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화폐는 외환은행 본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하고 미화는 시중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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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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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안전하며, 해외에서 통용되는 국내 신용카드에는 마스터 카드나 비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 회사들과 국내회사들이 제휴를 맺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용 카드에서는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 할 경우 24 - 48 시간 내에 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여행자 보험 혜택, 해외 의료 서비스, 마일리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최대 미화 5천불 까지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분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유용한 플라스틱 머니.(단 본인이 사용한 카드의 합계가 5천불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자 카드는 긴급 서비스, 현금 서비스 등이 회 원들의 편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현지의 외환은행 지점에 전화 한통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긴급 재 발급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는 귀국 후 정상 카드로 교환해야 하며,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여행 정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제전화 이용 서비스, 한국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드 번호, 카드 비밀 번호, 국내 수신자 번 호를 교환원에 알려주면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비자 폰 서비스는 출국 전에 카드 발급점에 전화 비밀 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전화요 금은 일반적인 카드 사용 대금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 결재됩니다.
비자 긴급 서비스/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외국에서 걸 때 서울 지원 센터 (☎82-2-790-7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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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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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계획으로 경비가 남거나 부족하여 추가 환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동전을 먼저 지출하여 동전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동전은 재환전이 되지 않습니다.
- 환전을 하고 나면 소형 계산기로 반드시 환율과 받은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 세계 환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물가와 비교할 수 있어, 경비를 계획성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수표 환전시 사인은 직원이 보는 데서 하고 남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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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수표(Traveller's Cheque : 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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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여 분실했을 경우 위험이 적 고 현금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용시 반드시 여권을 보여주어 야하고, 수표발행영수증은 도난 및 분실시 재발행의 단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C는 발행권에 금액이 기재된 수표의 한 형태로 전세계의 은행과 환전소 등에서 쉽게 현지 화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시 해당은행에 신고를 통해 바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춰 T/C는 많은 해외여행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T/C의 사용은 그 편리함과 더불어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준다. 외화 현찰보다 약 1%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귀국후 매각시에는 현찰보다 높은 환율로 되팔 수도 있다. 국내에서 T/C는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의 본·지점등에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중 어느 정도를 액면가 얼마짜리 T/C로 환전할 것인가는 자신의 여행형태와 특성, 경비지 출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미국 달러 T/C의 경 우 $20, $50, $100, $500, $1000의 5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20, $50를 위주로 하여 여행경비를 환전할 경우 부피가 커져 보관이 힘들어지 고 사용할때마다 일일이 사인하는 것도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반면 $100 이상의 고액환 위주로 환전하였을 경우 부피는 줄어들지만 소액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찰 거스름돈을 많이 받게되어 T/C 고유의 목적인 안전성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소액환과 고액환을 적절히 나누어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체 여행경비중 T/C와 현찰 을 어느정도의 비율로 구입할것인가는 개인의 경비지출 성향에 많이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7:3정도 가 가장 바람직한 휴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은행에서 T/C(Traveller's Cheque : T/C)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는 판매한 T/C에 대해 판매통지서(Sales Advice)도 함께 발급해 준다. 판매통지서에는 발급된 T/C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 다. 판매통지서에 사용한 T/C의 매수와 번호, 사용처 등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분실이나 도난시 T/C 를 재발급 받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T/C에는 소지자가 서명하는 곳이 우측상단과 좌측하단에 Signature, Counter Signature로 나뉘어 져 있는데 이 두 곳의 서명필적이 일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설령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서명확인으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표 한쪽에 서명을 해놓지 않은 상태 에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는 보상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T/C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으로 구입 즉시 우측상단에 본인의 서명을 해두고 다른 한곳은 지불해야 할 때 받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재 하도록 한다. 각 나라의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T/C를 환전할 때도 담당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을 해야하는데 기재 한 소지자의 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전을 해준다.
담당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두 곳에 사인을 해놓았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T/C 환전시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도록 한다.
T/C를 분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재발급안내서에 기재된 해당은행지점과 경찰서에 신고해 재발급을 받도 록 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은행에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은행이나 해외지점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T/C를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 T/C 구입시 은행에서 발급해준 ,T/C 발행증명서 ,여권 등이다. 이때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T/C의 카운터란(좌측하단)에 사인이 되어있지 않은 미사용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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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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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증서,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 VISA신청서(소정양식), 호적 등본, 신원 증명서,신체검사 진단서, 사진(여권용 4장), 입학 허가서 모든 서류는 번역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해야 합니다. 입학 수속시 서류는 원본과 복사 1부씩 필요 VISA 수속시 원칙적으로 원본(3개월 이내) 필요 입학원서는 작성후에 5장의 복사물이 필요 예금잔액 증명은 예금후 24시간 이후에 발급하며 은행에서 영문으로 발행합니다.
* 상기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항공은 입/출국 절차 및 VISA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필리핀 대사관에 확인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