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 송영길)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상인간에 쟁점이 된 SSM(기업형슈퍼마켙) 가맹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과 갈산점에 대하여 사업의 일시정지권고를 2010. 9. 3 삼성테스코(주)에 통보했다.
❍ 2010. 7. 22일자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우리시에 접수(2010. 7. 26)가 되었으나 권한위임권자인 중소기업청의 지침상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 인천시에서는 즉시 삼성테스코(주)에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맹계약서, 지원조건, 운영조건 등),가맹점으로 입점할 경우 준비상황 및 입점계획, 주변상인들과의 상생방안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동 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처리가 될 때까지 동 매장에 대하여 입점 유보할 것을 2010. 7. 27일 통보했다.
❍ 이후 삼성테스코(주)에서는 가맹점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주안점에 가맹사업자의 사업등록을 사유로 사업조정제외 요청하여,
❍ 이에 인천시에서는 삼성테스코(주)의 가맹사업은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될 때까지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하였다.
❍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법령개정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문제의 해결 없이 가맹점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상인들은 SSM 입점으로 인한 경영악화 심화예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SSM과 관련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