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1. 소송에서 지더라도 원래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에 약간의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되므로 별다른 손해가 없다. 하지만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지레 겁먹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보험계약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익이다.
2. 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개인으로 법률적 지식과 보험지식이 미약하다.
3.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계약자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 받게 되고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4.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무조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우회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하여 원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2, 1/3 만 지급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유도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사고증명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저희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정밀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법무법인 경원은 보험소송 상담에 대하여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3. 상담내용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됩니다.
4.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착수금(330만원), 인지대, 송달료 정도입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승소후 얻는 이익금의 10%-30% 내외입니다.
5. 권리 위에 잠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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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