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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세워 근본을 수립해야 ~ 죽서 이민적 선생
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7월 26일 신묘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시무에 관한 응교 이민적 등의 상소문
응교 이민적(李敏迪)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 위로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시고 아래로 백성들 일을 염려하시어 비가 내리지 않음을 걱정하신 나머지 간절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반성의 뜻이 담긴 덕음(德音)을 사방에 선포하시니 모든 중외의 신공(臣工)들이 누군들 그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귀기울이기 이미 열흘 보름이 넘었지만 대신이나 소신이나 간에 고요하기만 하고 단 1명도 응지(應旨)한 자가 없는데 성명께서도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그 까닭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명께서 자리에 오르신 지 5년 동안에 혹독한 재이를 거듭 겪으셨고 재이를 당하여 구언(求言)하신 적도 이미 한두 번이 아니며 신하들 역시 일에 따라 올린 말들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일찍이 한 마디 말 한 가지 일에 있어서도 쾌히 시행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어찌 날로 아뢰어진 상소 중에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부지런히 구언했다가 끝에 가서는 잊은 듯이 버려두며, 사사로움에 치우쳐 난색을 보이지 않으면 또 반드시 오래된 폐단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것도 결국은 더 생각해보신 것 같지 않고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시고도 끝내는 폐기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가상히 여기시고 장려하는 뜻이 담긴 하교가 있어도 필경에는 파기의 결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안과 밖이 해체되고 예정(銳精)이 사라져버려 대소 신료들이 구언을 모두 의례히 쓰는 실속없는 도구로만 생각하여 진언(進言)을 한대야 아무 보탬이 없는 공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전하께서 참으로 뜻을 분발하시고 귀를 활짝 열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시는 아량을 보여 사방의 말이 이르도록 하시려면, 우선 지난날 삼사(三司)가 올린 장차(章箚) 중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거두어 채택하여 차례로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본관(本館)에서 있었던 전후 차론(箚論)과 근일에 양사(兩司)가 아뢰었던 것들을 한데 모아 우선 좌우(左右)에다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성상의 궐유(闕遺), 국가의 이병(利病), 민생의 휴척(休戚)에 관한 내용들이 대략 담겨져 있어 작은 도움이나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의 궐유에 관하여 논하기를 ‘접견이 너무 드물어 위아래가 뜻이 통하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며 경연을 여는 날이 없어 성상의 학문이 날로 퇴보하고 잘못된 정치가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호령과 시행, 또는 조치에 있어 으레 많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소의 신료들이 모두 맥이 풀려 의기가 소침한 상태이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 본받아 대세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맥이 빠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시사(時事)가 지극히 위태롭고 기업(基業)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생각하시어 위로는 옛날 흥망(興亡)이 판가름났던 일들을 살펴보시고 안으로도 성상의 마음의 병근(病根)이 어디 있는가를 반성하시어 힘찬 용기와 다시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이른 아침에 집무하시는 곳에 나가소서.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번갈아 모시면서 일들을 아뢰게 하시고 연신(筵臣)도 틈틈히 강론에 임하게 할 것이며 대소 신료들도 생각이 있으면 입대하게 하여 모든 공사가 지체됨이 없이 제때에 결재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정원의 문독(文牘)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담당자가 처리할 자질구레한 일들입니다. 그에 있어 그 줄거리만을 추려보아야지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쓸 것입니까. 지난날 여러 승지(承旨)가 번갈아 아뢰던 것이 바로 선왕조 유법(遺法)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각방(各房)이 각기 맡은 분야대로 직접 아뢰어 재가를 받고 그리하여 즉시즉시 결재가 되면 아래에는 정체된 일이 없을 것이고 위에서도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 방문(訪問)을 내리고 모두 복역(覆逆)하게 하면 아래의 뜻이 쉽게 전달되고 위의 뜻도 잘 통할 것이니 온종일 쉴 틈이 없이 혼자 문부(文簿)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에 비하여 그 차이가 비교나 될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삼가 듣건대 이른 봄에 전하께서 연신(筵臣)에게 이르시기를 「비록 눈병이 있지마는 수시로 강관(講官)에게 읽히고 누워서 듣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셨다니 그것이 바로 학문에 계속 관심을 두어 조금도 간단이 없게 하자는 훌륭한 마음이셨는데 어찌하여 그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철회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삼가 보면 옛 제왕(帝王)들은 왕(王)이건 패(覇)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뜻의 대소에 따라 모두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뜻이 이미 확고한 후 오로지 그 한쪽으로 매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명께서는 정사에 임하여 지치를 시도하시기 이미 3년이 지났으나 성상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망령되이 생각하기로는 성상의 뜻이 확고하지 못하여 비록 인심(仁心)은 있으나 그 드러난 것을 따라 더 확충하지 못하고 비록 선정(善政)이 있지만 그를 유추하여 막힘없이 통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폭넓게 작용되지 못하고 굳건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성상의 마음이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뭇 사람의 뜻도 들쭉날쭉이어서 제각기 제 마음대로 큰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은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안일을 좋아하는 자는 쉬려고만 하고 선을 저해하는 자도 꺼리는 바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피곤하고 나라 역시 날을 거듭할수록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명께서는 지금 갈팡질팡 방향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니 이것이 신들이 바로 성주(聖主)를 위하여 애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병에 관해서는 논하기를 ‘나라를 좀먹는 것이 사치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사치가 극에 이르면 하늘이 반드시 병황(兵荒)의 재앙을 내려 크게 씻어버리는 것으로 이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위로는 사대부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치가 한계를 넘어 끝도 없으니 위망의 조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국토를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의식(衣食)을 자급자족하게 하는 것이니, 꼭 먼 곳 물건을 가져다 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우선 궁중에서부터 법복(法服) 이외에는 비단을 쓰지 말고서 귀척·공경·사서인에 이르기까지 역외(域外)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할 것이며 범한 자는 금물(禁物)을 사통(私通)하는 죄와 같은 율(律)을 적용하면 민생의 큰 좀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지금 도성 안의 군대가 1만 명을 웃도니 그들 열흘 경비면 10만 명의 하루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러고서야 국가 용도가 어떻게 동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민생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처의 방법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번에 흉년으로 인하여 신호(新戶)를 더 뽑는 일을 정지한 바 있으니 지금 그대로 그 영(令)을 지켜 더 뽑지도 더 보충하지도 말고 현재 있는 군대 중에서 가려 뽑아 수가 반만(半萬)이 넘지 않도록 하면서, 군자창(軍資倉)의 별창(別倉) 제도를 정비하여 정공(正供)이 양병(養兵)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한다면 나라 형편이 조금은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대각(臺閣)이 인피로 인하여 자주 갈리기 때문에 관방(官方)도 따라서 안정을 잃어 임기를 길게 하여 책임을 다하게 할 희망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부터라도 조한(條限)을 정하여 크게 염우(廉隅)에 관계된 일 또는 당연히 파직시켜야 할 사항이 아니면 모두 체직시키지 말고, 비록 추궁하고 심문할 일이 있더라도 양사(兩司)가 따로 추함(推緘)을 내게 하여 국초(國初)에 했던 것처럼 한다면 틀림없이 실현시킬 이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민생의 휴척에 관하여 논하기를 ‘공사간 둔장(屯庄)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번번이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실효가 없어 백성들이 나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혁파하여 국가가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양민(良民)들이 부역을 하는 데 있어 그 고되고 수월하기가 사람에 따라 갑절에서 다섯 곱까지 차이가 있어 한 명이 피해 도망가면 그 화가 1백 호에 미칩니다. 똑같은 왕민(王民)으로서 혹자는 마을에서 편안히 지내고 혹자는 가산을 탕진하고 그 피해가 일가붙이 가까운 이웃에까지 미칩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일찍이 그 일을 논하면서 매우 통절하게 말하였고 짜놓은 계획과 방법이 모두 조리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묘당이 중지를 모아 그를 거행함으로써 폐정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모두에 군부(軍府)가 있으므로 당연히 재정도 있어야 할 것이나 봉강(封疆)을 각기 점거하여 산과 바다의 조세를 멋대로 받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조정이 공부(公賦)를 분할하여 재용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고 둔전(屯田)은 모두 지부(地部)에 귀속시키며 민호(民戶)는 모두 본읍(本邑)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주자(朱子)가 구황책(救荒策)을 올리면서 맨 먼저 거론한 것이 포흠(逋欠) 면제였습니다. 이른바 포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없어 받을래야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그에 대하여 무엇을 아까워하여 생령들의 원성과 괴로움만 쌓이게 할 것입니까. 서둘러 분명한 성지를 내리시어 모두 완전히 탕척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체로 10여 조항에 달하는 문제들을 삼가 이상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만 큰 요지는 성명께서 정사에 부지런하시고 학문을 강론하며 뜻을 세워 근본을 수립하시고 마음을 맑게 하여 기운을 배양하며 한마음을 경외(敬畏)하시기 바라는 것뿐입니다. 또 성명께서 사치를 금하시고 금병(禁兵)을 제어하시며 지성으로 현자를 초빙하고 인재를 수습하며 염분(鹽盆)·어전(漁箭)을 혁파하여 군자창에 귀속시키고 간관(諫官)·대직(臺職)을 오래 재임하게 하여 기강을 세우실 것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또 성명께서 백성을 병들게 하는 둔장(屯庄)을 없애고 받을 곳 없는 포흠을 면제하며 양민의 부역을 균등히 하고 이웃과 일가붙이에까지 파급되는 일을 없애며 각 아문이 전봉(專封)하는 폐단을 혁파하실 것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상 모두가 임금을 바로 모시는 일이며 백성에게 여유를 주는 정책으로서 성명께서 만약 차분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부류별로 미루어 실천에 옮기신다면 그 어찌 국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치(治)를 논함에 있어 모두 궁금(宮禁)을 엄히 하고 사경(私逕)을 막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금으로서 정대한 체통인 것이며 성인(聖人)의 원대한 배려로 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궁금이 엄하지 않으면 사경이 반드시 열리고 사경이 열려 있으면 나라 다스리는 법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은 필연의 형세입니다. 그러나 이른 바 궁금이 엄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혼조(昏朝) 때처럼 회뢰(賄賂)가 유통하고 청알(請謁)이 공공연히 행해져 바야흐로 정사를 해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방한(防閑)의 방법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사닐(私昵)의 길이 점점 넓어져서 혹은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바깥 말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여 이 모두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조가(朝家)의 가법이 매우 엄정하여 안과 밖이 매우 절연합니다. 신들이 듣기로는 조종조에서 궁중의 여시(女侍)가 감히 사사로이 밖에 나가 오래 있지도 못하였고 궁척(宮戚)들 문안도 감히 때없이 자주하지 못했으며 사가집 친부모도 모두 제재하는 법도가 있어 감히 불법적인 청을 넣어 법도에 넘치는 은총을 바라지 못했다는데, 이 어찌 열성조를 이은 임금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와서는 궁금이 엄하지 않다는 말들이 항간에 자자하여 여러 궁가의 알현에 관하여도 혹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내사(內司)가 여러 궁가와 한데 어우러져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서로 거치지 않는 것이 없고 잠깐 사이에도 걸핏하면 서로 빙자한다 하니 이 모두 조종조에 일찍이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미루어 볼 때 슬픈 사연과 달콤한 말의 부탁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정사를 해치고 공(公)을 어지럽히는 조짐 또한 오늘에 와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왕의 제도에는 비록 가까운 신하로서 아침 저녁으로 모시는 자라도 그 출입이 모두 일정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관(醫官) 등도 궁금의 사인(私人)으로 화하여 약방(藥房)·정원(政院)에 알리지도 않고 조석으로 입시하여 성내(省內)에서 묵고 있거나 환시(宦侍)들과 서로 어울리고 혹은 적(籍)이 없는데도 입숙(入宿)하는 자까지 있어 궁성(宮省)의 바른 법도를 어지럽히고 사닐의 부정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훈(李訓)·정주(鄭注)의 사건은 고금의 지극한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로부터 환관을 말할 때는 반드시 충직과 근신자를 취하였고 재주있고 구변좋은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임금은 비록 그가 종이요 훈부(熏腐)의 나머지인데 저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여 다시금 단속하지 않지만 그들은 성사(城社)041) 를 의지하고 걸핏하면 왕명을 빙자하여 점점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환시들이 점점 중요한 일을 맡고 이름도 점점 높아져서 심지어 일백 관아를 분부하면서 정원을 거치지 않는 자까지 있으니 위세가 궐내에서 당당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재신(宰臣)을 업신여기고 조사(朝士)에게 욕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일은 미미하게 시작되다가 현저해지고 작은 것이 커지게 마련이니, 북사(北司)042) 와 남아(南牙)043) 가 갈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선(尙膳)의 직이 비록 2품(品)이라고 하지마는 《대전(大典)》에 그것을 종2품 아문에다 기록하지 않고 여러 아문 아래, 잡직(雜職) 맨 앞에다 기록하였으니 조종조의 은미한 뜻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모든 것을 미연에 막고 충근(忠謹)으로 가르쳐 면밀한 경계와 함께 엄한 단속을 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 듣건대 심리(審理)하던 날에 대신들이 재이를 멎게 하는 방법으로 뭇 신하들을 책려(策勵)하라 하였다는데 그야말로 지론입니다. 소관(小官)들을 책려한대야 기껏 자기 직책 수행에 분주하고 밤낮으로 봉사하는 것뿐입니다만, 대신들을 책려한다면 옳은 것은 올리고 잘못된 것은 폐하며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된 점을 규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할 직분입니다. 순(舜)이 직(稷)과 설(契)에게 명하기를 ‘나의 어긋난 점을 너희가 도우라.’ 하였고,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교훈의 말을 올리라.’ 하였으며, 왕규(王珪)와 위징(魏徵)은 간쟁으로 자임하였고, 장구령(張九齡)·한휴(韓休)의 무리들도 모두 알고서 말하지 않은 것이 없어 정관(貞觀)·개원(開元)의 치적을 남겼습니다. 옛 대신들은 그 책임이 이러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대신들의 규모가 모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제일의 계책으로 알고 가부(可否)가 없는 것을 체통을 지키는 것으로 알아 국론(國論)의 옳고 그름과 민생의 병들고 괴로움, 조정의 잘못 등을 손을 놓고 바라만 보기를 마치 진(秦)나라와 월(越)나라 사람이 서로 상관하지 않듯이 하면서 다만 비국(備局)의 문서로 일과를 삼고 견문에 익숙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재이와 흉년으로 나라 형세가 위태로운데도 오히려 일없이 날만 보내면서 그것으로 당장에 구차히 지낼 계책을 삼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조금 높아 경재(卿宰)의 서열에 있는 이들도 나약에 빠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단 한 사람도 의견을 내어 이해 문제를 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는 참으로 오늘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임금이 책려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재상이 자기 임무를 다하기만 하면 중직(衆職)을 모두 잘 거느려 백관이 자기 직책을 태만히 할 수 없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재상이 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계회(誡誨)를 조목조목 아뢴 것은 심상하지 않으며 은근하고 간절한 충정이 언사에 넘치고 있다. 나를 계회한 내용은 깊이 새겨두고 조심스레 생각할 것이며 조목별로 올린 일들은 묘당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후 대신 인견 때 영상 정태화 등이 그 차자를 가지고 상 앞에서 여쭈어 논의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차자에서 아뢴 바 학문에 정진하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배양하고 경외하는 등등의 일은 성명께서 얼마만큼 애써 실천에 옮기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고, 사치를 금해야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는 지금 사치의 폐단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하여 금지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성상께서 몸소 절검(節儉)을 행하시어 앞장서서 인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대답이 없었다. 태화가 아뢰기를,
"현재 훈국(訓局)에 있는 군대를 5천 명이 넘지 말게 하자는 차자의 말은 아마도 5천 명을 한정하여 궐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자는 뜻인 듯합니다. 신축년에도 흉년으로 인하여 궐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않기로 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충원을 하였으나 궐원의 수는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가을 추수까지는 그냥 보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지성으로 현자를 초빙해야 한다는 문제는 성상께서 직접 하셔야 할 일이지만 인재 수습에 관한 일은 당연히 두 전조(銓曹)에 책임지워야 할 것입니다."
하니,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현자를 초빙하여 임용하려고 하신다면 어찌 어진 선비가 없겠습니까. 가령 송시열 등만 하더라도 선왕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책임지고 성취하도록 하여 매우 융숭한 예우를 받던 사람인데 지금 모두 조정에 돌아올 뜻이 없습니다. 그들을 예를 갖추어 초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시열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초 의례(議禮) 문제로 하여 윤선도(尹善道)의 무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문제라면 신도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휼을 막 당하고 신이 갑자기 예에 관한 문제들을 의정해야 했는데 예문에 관하여는 전혀 어두워 대왕 대비의 복제(服制)를 국전(國典)의 기년제(朞年制)에 의거해 그대로 준행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두 신하044) 와 함께 논의하여 한 일인데 만약 시열에게 죄가 된다면 신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이른바 양민의 부역을 균등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호패(號牌)·오가통(五家統) 등의 법부터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해택(海澤)에 관한 입안(立案)은 가장 심한 폐단입니다. 심지어 바다 가운데의 바위돌까지도 모두 떼어 받아 세(稅)를 거두고 있으니 그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4, 5년 동안에는 궁가에서 떼어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아마 선묘(宣廟)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예판(禮判)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조종조 때 각사에서 선반(宣飯)045) 하였던 시기에 바다에 어장(漁場)의 세가 있었는데, 선반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여러 궁가가 각기 떼어 받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십여 조항에 관하여도 신하들이 서로 논란이 있었으나 모두 실제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28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 / 군사-군정(軍政) / 호구-호적(戶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구휼(救恤)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註 041]성사(城社) : 국가.
[註 042]북사(北司) : 내시성(內侍省).
[註 043]남아(南牙) : 재부(宰府) 등의 제관서(諸官署).
[註 044]두 신하 : 송시열과 송준길.
[註 045]선반(宣飯) : 관아에서 관원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것.
○應敎李敏迪等上箚曰:
恭惟聖明, 上畏天戒, 下念民事, 憂勞於閔雨, 惻怛於求助, 罪己省躬, 渙發德音, 凡在中外臣工, 孰不欲仰承至意, 思效一得? 然而側聽多時, 已踰旬望, 而大小寥寥, 無一人應旨者, 未知聖明, 亦嘗因是而求其故哉? 聖明臨御五年, 荐罹災酷, 其遇災求言, 旣非一二群臣之因事獻言, 亦非不多, 而曾未有一言一事, 快賜施行者。 此豈公車日奏, 無一可取者耶? 始求之甚勤, 終置之若忘, 若不以偏係之私, 有所持難, 則又必曰, 久遠之弊, 不可猝變。 所謂留念者, 終未見加意, 所謂議處者, 終未免廢閣。 時雖有嘉奬之敎, 畢竟爲報罷之歸矣。 由是內外解體, 銳精消 , 大小一意, 皆以求言爲應文之虛具, 而進言爲無益之空談。 若殿下誠欲奮發聖志, 開張聖聽, 以彰虛受之實, 以來四方之言, 則請先以三司前日章箚之可以底行者, 先賜收採, 次第擧行焉。 臣等掇取本館前後箚論, 及近日兩司所言, 先獻於左右。 其於聖躬之闕遺, 國家之利病, 生民之休戚, 略備於其中, 未必無少補也。 其論聖躬之闕遺曰, 接見甚罕, 使上下否隔, 而情志不通, 開筵無日, 使聖學日退, 而疪政隨生。 號令施措, 動淹時月, 大小臣僚, 莫不解體, 志消氣餒, 上下相效, 大勢委靡, 莫可收拾。 願聖明察時事之至危, 念其業之至艱, 上覽古昔興亡之所判, 內省聖心病根之所在, 赫然發憤, 惕然改圖, 每日早朝, 出臨視事之堂。 使政院得以迭侍而奏事, 筵臣得以乘間而進講, 大小臣僚, 有懷則入對, 出入公事, 無淹於裁斷。 又曰: "竊觀政院文牘, 率皆有司細務。 只當撮其綱領, 豈可更勞神觀? 前日諸承旨迭奏, 深得先王遺法。 若使該房, 各持所掌, 親稟睿裁, 卽爲判下, 則下無滯事, 上不勞神。 仍賜訪問, 俾盡覆逆, 則下情易達, 上意亦通, 豈與終日矻矻, 獨任文簿之間, 同日語哉? 又曰, 竊聞春初, 殿下嘗語筵臣, 以雖有眼病時, 令講官讀書, 臥聽亦自不妨, 此誠典學緝熙, 無少間斷之盛心, 而夫何成命旣下, 而復輟也? 又曰: "竊觀古昔帝王, 欲王欲覇, 隨其志之大小, 莫不有其效, 蓋其志旣立, 而所事專一故也。 今我聖明, 臨政圖治, 已過三年, 未知聖志之所存, 果何如也? 臣等妄意, 聖明, 志不堅定, 雖有仁心, 不能因其端而擴充之, 雖有善政, 不能推其類而畢通之。 精神之運不廣, 發剛之體不立, 聖心旣無執持, 故群志不一, 好大好小, 各以其心。 偸安者, 欲休息, 沮善者, 無所憚, 民日益困, 國日益危。 而聖明方倀倀而不知所爲, 此臣等所以爲聖主惜之也。 其論國家之利病曰, 國之耗蠧, 莫大於奢侈。 奢侈之極, 天必降兵荒之災, 以大滌之, 甚可畏也。 今上自士夫, 下至凡庶, 奢僭逾制, 罔有紀極, 危亡之象, 亶在於斯矣。 又曰, 有國有土者, 必有當土之産, 自足衣食, 其人豈必取資於遠物哉? 今若嚴立科條, 先自宮中, 法服之外, 勿用錦繡, 以及貴戚、公卿、士庶, 凡用域外之物者, 一切禁斷, 犯者如私通禁物之律, 則可以永除生民之大蠧矣。 又曰, 方今轂下宿兵, 不下萬人, 十日之費, 卽十萬人一日之費也。 國用安得不竭, 民生安得不困也? 善處之道, 不可不急講也。 前者以歲荒之故, 已停新戶加抄, 今願仍守此令, 毋加毋補, 稍擇見存之卒, 無過半萬之數, 仍修軍資別倉之制, 使正供之入, 不歸於養兵, 則國計庶得少寬矣。 又曰, 臺閣引避數遞, 官方因以轉動, 旣無久任責成之望。 請自今日, 定爲條限, 如非大段廉隅及應罷之事者, 竝勿許遞, 雖有推勘, 兩司互捧推緘, 如國初故事, 則必無不可行之理矣。 其論生民之休戚曰, 公私屯庄之屬, 國家每有釐正之令, 而迄無其實, 民不信國。 宜亟革罷, 以示國家至誠愛民之心。 又曰, 良民之役, 其所苦歇, 或相倍蓰, 一人逃役, 禍延百室。 均是王民, 而或安居田里, 或蕩盡家産, 侵及於一族切隣。 先正臣李珥, 嘗論此事, 至爲痛切, 又其經劃, 皆有修理。 請僉詢廟堂, 擧而行之, 一變弊政。 又曰, 訓局、御營、守御、摠戎, 皆有軍府, 固不可無財, 各占封彊, 擅稅山海, 不若朝廷分割公賦, 使之贍用, 屯田盡歸之地部, 民戶盡歸之本邑也。 又曰, 朱子陳救荒之策, 首之以蠲免逋欠。 所謂逋欠, 多有其人已亡, 指徵無處。 國家何惜於此, 而徒積生靈之怨苦乎? 宜亟下明旨, 一皆蕩滌。 凡此十餘條, 謹陳如右, 而其大要, 則欲望聖明, 勤政講學, 立志以樹本, 淸心以養氣, 敬畏一心而已欲望聖明, 禁奢侈制禁兵, 至誠招賢, 收拾人才, 革罷鹽盆、漁箭, 歸之軍資, 久任諫官、臺職, 以立紀綱而已。 欲望聖明, 屯庄之病民者, 罷之, 逋欠之無徵者, 蠲之, 均良役除隣族, 革去各衙門專封之弊而已。 皆正君之事, 寬民之政, 若蒙聖明從容觀覽, 因類推行, 則豈非國家之幸也。 又曰, 自古論治, 皆以嚴宮禁杜私逕爲第一義。 此實人君正大之體, 而聖人深遠之慮也。 蓋宮禁不嚴, 則私逕必開, 私逕旣開, 則漸亂治法, 此必至之勢。 然所謂宮禁不嚴者, 非必賄賂流通, 請謁公行, 如昏朝時而後, 方可害政也。 凡所以防閑之道少弛, 則私昵之端漸廣, 或至於內言出外, 外言入內, 何莫非亂治之漸也? 恭惟我朝家法甚正, 內外甚嚴。 臣等嘗聞, 祖宗朝宮中女侍, 不敢私出而久留, 宮戚問謁, 亦不敢無時而頻達, 至於私恩之屬, 皆以法度裁之, 不 爲非 泫之請, 妄希度外之恩, 豈非文子文孫之所當 也? 今日 完禁不嚴之說, 藉藉於街巷, 諸宮之所謁, 或有傳說者, 至於內司與諸宮家, 合爲一體, 微細之事, 莫不關由, 屈伸之際, 動有憑藉, 此皆祖宗朝所未有也。 以此推之, 悲辭甘言之託, 安知其必無, 害政撓公之漸, 亦安知其不自於今日也? 且先王之制, 雖暬御之臣, 朝夕陪奉者, 莫不出入有時, 而今之醫官等, 便作宮禁私人, 朝夕入侍, 亦不使藥房, 政院知之, 留連於省內, 相雜於宦寺, 或有無籍而入宿, 亂宮省之正法, 開私昵之曲逕。 李訓、鄭注立事, 豈非古今至戒也? 且自古論宦官, 必取其忠謹, 而以才辯爲可畏。 人君雖以奴僕, 薰腐之餘, 彼何能爲不復防, 而憑依城社, 動藉王命, 馴致於難制之境。 近日宦寺, 幹任漸重, 名號漸隆, 至有分付百司, 不經政院者, 威行省內, 亦非一日矣。 況凌轢宰臣, 詬辱朝士? 凡事莫不從微而至著, 由小而成大, 北司、南牙之分, 未必不自此始也。 尙膳之職, 雖曰二品, 《大典》不書於從二品衙門, 而書於諸司之下雜職之首, 祖宗微意, 此亦可見。 願聖上防微杜漸, 訓之以忠謹, 約勅嚴束, 幸甚。 竊聞審理之日, 大臣以策勵群工爲弭災之策, 此誠至論也。 然策勵小官, 只是奔走率職, 夙夜奉公而已, 策勵大臣, 則獻可替否, 繩愆糾謬, 乃其職耳。 舜命稷、契曰: "予違汝弼。" 高宗命說曰: "朝夕納誨。" 王、魏以諫諍自任, 張九齡、韓休之徒, 皆知無不言, 以致貞觀、開元之治。 右之大臣, 其責如此。 竊觀近日大臣規模, 皆以無猷爲, 爲至計, 無可否, 爲得體, 國論是非, 民生疾苦, 朝廷闕失, 措手熟視, 若秦、越之不相慼, 只以備局文書, 爲日課之地, 見聞習熟, 以爲當然。 況今災荒飢饉, 國勢岌岌, 尙可從容偃仰, 玩愒度日, 以爲目前苟過之計耶? 非但大臣爲然。 若位置稍尊, 在卿宰之列, 則便以軟熟含默爲能事, 未聞一人, 出意見論利害, 此誠今日之痼弊也。 然大臣之自任, 亦由於君上之策勉。 若相道旣得, 則總領 職, 使百隷不得怠官, 此自丞相事也。
上答曰: "誡誨條陳, 不是循常, 而勤勤惓惓之忠, 溢於辭表。 誡誨寡躬者, 書紳惕念, 而條陳之事, 令廟堂議處。" 其後大臣引見時, 領相鄭太和等, 持箚稟議於上前。 太和曰: "箚中所論, 勤學立志, 淸心養氣, 敬畏等事, 顧在聖明力行何如耳, 至於禁奢侈, 當今奢侈之弊, 日漸熾盛, 禁之誠難矣。 然亦在聖上躬行節儉, 以導率之耳。" 上不答。 太和曰: "訓局見存之卒, 無過五千之言, 箚意蓋欲以五千爲限, 而有闕勿補矣。 辛丑年, 以凶荒, 有闕勿補矣, 自上年, 還爲充定, 而闕額尙多。 請自今至明年秋成, 仍爲勿補。" 上從之。 太和又曰: "至誠招賢, 則聖上可以體念, 而至於收拾人才, 則宜責之兩銓也。" 左相元斗杓曰: "上如欲招賢任用, 則豈無賢士? 而至於宋時烈等, 先王委任責成, 禮遇甚隆, 而今皆無意還朝。 不可不以禮迎致矣。" 太和曰: "時烈心有不安者, 以當初議禮, 被尹善道誣陷也, 此則臣亦有不安者。 蓋國恤初, 臣猝當議禮, 全昧禮經, 大王大妃服制, 以國典朞年之制, 定行者。 臣與兩臣, 同議以定, 若以此爲時烈之罪, 則臣亦有罪也。" 斗杓曰: "所謂均良役者, 必先行號牌、五家統之法, 而後可以行之。 海澤立案, 其弊最甚。 至於海中, 巖石亦皆折受而收稅, 不可不罷矣。" 上曰: "四五年來, 無宮家折受事, 豈宣廟朝有此事乎? 禮判洪命夏曰: "祖宗朝, 各司宣飯之時, 有海中漁場之稅矣, 宣飯罷, 而諸宮家, 因而各自折受矣。" 其餘十餘條, 諸臣互相論難, 而皆無採用之實。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28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 / 군사-군정(軍政) / 호구-호적(戶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구휼(救恤)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죽서 이민적(李敏迪) 선생 졸기
현종 14년 11월 22일 1673년 전 참판 이민적의 졸기
전 참판 이민적(李敏迪)이 죽었다. 민적이 상소하여 이상(李翔)을 구하려 한 일에 걸려 특명으로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부임하는 것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또 죄를 받아 해가 지나도록 폐고(廢固)되었다가 죽은 것이다. 상이 그의 부음을 듣고 경연에서 애석해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찍이 그를 끝내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적은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의 아들로서 병신년 과거에 장원으로 발탁되었는데 효종(孝宗)이 그의 대책문(對策文)을 보고는 훌륭하다고 칭찬했었다. 장주(章奏)를 짓는 솜씨가 뛰어났으며 삼사에 있으면서 논열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사리가 밝고 표현이 간절하여 전배(前輩)의 풍도가 있었다. 진솔하게 행동하면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정직 성실하고 온화하였으며 비속한 태도는 조금도 볼 수 없었다. 평소 자신의 생활을 담박하게 하였으며 거처와 의복이나 음식 때문에 마음에 누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동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모두 자신들이 미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죽을 때의 나이가 겨우 49세였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