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공탁금의 회수
1. 서설
분양대행공탁금은 민법565조에 의해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성질은 계약금의 법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의 회수방법
(1) 소액사건인지 여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귀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회수방법
현재 변제해야할 채무액을 채무자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변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부수적인 제도의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소송을 전제로 한 법적장치입니다.
3. 상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이는 귀사와 분양대행사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 받을 수 있고, 그 외 해제 이후 상환을 지연하는 데 따른 민사상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액상환약정이 있었던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성부
귀하가 만약 고의로 투자자와 분양대행사에게서 3천만원을 편취하려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질문의 내용대로 시공사에서 분양대행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5. 결론
시공사가 지급능력이 있는 한 위 금원을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법적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행계약서와 공탁금에 대한 영수증의 확보, 분양대행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증명 송달 등입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좋은답변 다시한번감사드림니다 많은참고가 되었으며 수일내 자료를가지고 사무실 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치좀알려주십시요. 구세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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