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건축심의에서는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 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 ▲열린 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보행가로의 공공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먼저 1~2인 가구, 노인 가구 증대 등 라이프스타일에 손쉽게 대응하는 미래형 주택인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평가 기준에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기준은 이달부터 일반아파트 건축 심의 시 권장사항으로 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건축물높이·일조권제한·용적률 등을 20%까지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실질적인 수혜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축물 외벽, 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열린 아파트로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 시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보행가로와 단절 없이 주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부공간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또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전과 후의 모습을 지적도, 지형도, 건축물 현황 등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위해 주동형태를 다양화하고자 그동안 1개동을 5가구 이내로 제한해왔으나 오히려 다양한 주동형태와 창의적인 배치계획의 제약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60㎡ 이상 아파트에는 아파트 외벽길이 대비 최소 30%에 해당하는 곳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수디자인이거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단위평면 다양화 시 30% 완화,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 시 15% 완화, 평면 및 단면의 형태 다양화 또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립 시 10% 완화,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5%를 완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아파트의 도시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을 고려하고 골목길 등 기존 도시모습을 살려 짓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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