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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일사천리 추천 0 조회 142 09.07.03 13: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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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3 14:40

    첫댓글 질의하신 내용은 잘 몰라서 다른 분께 패스,3월에 분양받은 사람이 5월에 동대표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택법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때던 분양때던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했다면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 09.07.03 18:28

    이듬해나무님 위 답변서 보물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입니다. 혹시 질의 하신분과 친분이 있으신지요?

  • 09.07.04 02:16

    좋은 정보 입니다.

  • 09.07.04 08:15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표로 후보등록을 하실 때 입주자 신분만 있으시면 됩니다.(주민등록은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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