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를 드릴 것이 있어 내용을 올립니다.
지난 5월에 동별대표 자격에 대해 문의를 올렸었는데 그 건으로 인해 어제 집에 가니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있더군요,,
저희가 저희 아파트의 동별대표가 된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4월 최초 입주(민영건설 5년 공공 임대아파트) <= 입주시기(주민등록 등재)
2003년 조기분양 전환 실패
2005년 5월~7월 건설사 분양가 제시 - 건설사와 주민간의 협상 부결 - 건설사 시의 중제안 부결
- 법정 소송(주민 3분의 2 동참)
2006년 10월 최초분양전환 - 주민 3분의 2 분양전환(일부 주민 소송 취하 후 분양에 동참)
2006년 10월 1기 입대위 구성
2007년 12월 1심 법원 판결(주민 일부 승)
2007년 12월 건설사 항소(주민 3분의 1 계속 소송)
2007년 12월 1기 입대위 해산
2008년 1월 2기 입대위 운영
2008년 10월 2기 입대위 입주민 3분의 2 찬성 이상으로 입대위 전원 해산 - 입대위 재 선거
2008년 10월 3기 입대위 구성 운영
2008년 12월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3분의 1 소송 종결(주민 일부 승)
2009년 3월 소송세대 분양전환 완료 <= 이때 분양을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동별대표 과반수 이상 사표
2009년 4월 동별대표 보궐선거 시행(소송세대였던 주민 전원동별대표 당선) <== 이 분분이 문제 입니다.
2009년 5월 초 보궐선거 당선 공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이 모두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래 청구취지 2.의 내용은 앞,뒤 내용 다 짜르고 '3월에 분양받은 사람이 5월에 동대표가 있냐'는
질의를 건교부에 했고, 건교부에선 자격이 없다는 회신이 온걸 가지고 현 지난 5월에 당선된 대표들은 자
격이 없는 동별대표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건교부나 시청에도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딱부러지는 답변은 듣고 못하고 주민등록..6개월
이란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께 다음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심리기일에 가서 판사에게 할 주장할 요지..
2. 심리기일전 준비할 서류나 내용.
3. 법원에서 내려졌던 판례등(아시는 부분까지라도....)
다음은 어제 집에 온 법원 소장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질의하신 내용은 잘 몰라서 다른 분께 패스,3월에 분양받은 사람이 5월에 동대표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택법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때던 분양때던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했다면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듬해나무님 위 답변서 보물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입니다. 혹시 질의 하신분과 친분이 있으신지요?
좋은 정보 입니다.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표로 후보등록을 하실 때 입주자 신분만 있으시면 됩니다.(주민등록은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