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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현명주의의 위반에 관한 해석 ◎ ① 대리인의 현명(顯名)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현명(顯名)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불문한다. ② 예를 들면,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즉,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추정한다. X).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즉,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8. 5. 15, 2007다14759). ⑥ 상행위의 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명주의에 관한 판례 ◎ ① 대리인이 법률행위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하여 행하는 현명(顯名)도 가능하다. 즉,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2. 5. 25, 81다1349․81다카1209). ② 그러나 대리인이 마치 본인처럼 행세하여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된다(대판 1974. 6. 11, 74다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