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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 고용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3 가든하이츠 3차 88평 작년 기준 55,000 만원에 거래된 정보를 토대로 현 시세에 맞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범어동 가든하이츠 3차 88평의 매매금액 55,000 만원을 적용하고 임의적으로 조회해서 나온 공동주택가격 46,400 만원, 전용면적 249.63 ㎡ 의 기준으로 공동명의로 이전시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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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 세율
매매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1 % 이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3.5 %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2.8 % 이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고, 토지와 상가 건물 등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감면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인지, 증이, 등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법무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도록 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잔금날짜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매도인의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 실제 입금 없이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잔금시 주의사항
잔금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잔금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 집에 담보로 잡힌 채무금액은 매도인에게 줘서 상환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줘서는 안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일이 되기 적어도 5 일전에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일에 방문하게 되며, 그 법무사가 매도인의 채무금액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절차를 해드리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매매 · 증여 ·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권리관계분석을 수시로 정확하게 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등기의뢰인이 계십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이 권리관계분석을 잘하지 못해서 발생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정신적 · 금전적 피해는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을 진행해드리는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 "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대출은행 " 이 매수인에게 속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서 진행해드리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는 법무사 영역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전혀 없으므로, 매수인께서는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1순위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 사무소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카페로써, 네이버와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카페명을 클릭하시면, 방문이 가능하며,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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