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법적 분쟁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설회사가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건설회사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해 하십니다.
일정 자격이 없는 건설회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건설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B는 A 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C는 A 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입니다. 그런데 A 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중 일부,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은 자격증을 대여한 것일 뿐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발주처 OO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A 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각 발주처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사도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자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공사를 이행할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였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고,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편취에 해당하지는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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