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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이형진(BuMiMo)
Q : A씨는 15년 전에 취득한 용인 소재 농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정부에 수용돼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가 60%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졌다. A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방법은 없을까? A : 위례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계획된 토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부재 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세금을 60%씩이나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유는 지난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일부가 공포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년 이상 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에는 예전처럼 60%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