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말만듣고 가입하고
이건 아닌데...하는 분들이 계셔서
금융감독원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올려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가입자는
연간 [연금저축납입액+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의 10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일정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공제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소득공제 요건*
가입자격-만18세이상의 국내 거주자
저축기간-납입기간은 10년이상일 것
저축한도-분기마다 300만원이내에서 납입할 것 (퇴직보험 포함)
지급조건-납입기간 만료후,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납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을 받게되면 기타소득세 22%부과가 부과되며,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납입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총연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의 합계를 말한다.
연금저축가입자는 연금저축 가입에따른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독까페 회원님들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