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변호사 무료상담 대폭 확대
4월부터 서울 상담센터서 법률상담 전일 실시
부산ㆍ대구 상담센터는 법무사ㆍ노무사 추가배치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 상담센터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기존 오후(14:00∼17:30)에서 오전시간대(09:30∼12:00)까지 확대 운영된다.
또한, 부산시청과 대구시청내 권익위 상담센터에는 법무사와 공인노무사가 추가 배치돼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민사·형사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과 대구시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의 경우 법무사(화, 14:00~17:30) 및 노무사(목, 14:00~17:30)상담이 추가되면서 지역민들의 고충해소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외부전문가 및 자체 조사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상담해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2만 6천여 명의 국민이 권익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국민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와 법무사,노무사 추가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 등은 전화(110)나 인터넷(www.acrc.go.kr) 사이버상담으로도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200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