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무지개님이 입주권을 물어보셔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6년 1월1일부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입주권과 분양권을
혼동하게 되면 재테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고,
1가구2주택 중과 대상 판정과 비과세 판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주택 수에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잡히나 분양권은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취득비용에 차이가 납니다
분양권은 전매가 허용되기에 당첨자의 명의만 바꾸면 되지만 입주권은 취득세(4.6%)를
내야합니다
세째,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권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기에 비과세 혜택도 없으나 입주권은 무조건적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조건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며 동시에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2년내에 있어야만 한다)
이외에도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들국화님 답변 감사~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차이가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입주권을 가지게될 조합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자녀인데여 저같은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바구멀구역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임)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아버지) 피상속인(보아요님)이 상속개시당시(아버지돌아가신날) 동일세대(주민등록)인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 중요한부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날 동일세대 즉 주소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3호
입주권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원조합원(정비구역지정공고일 이전부터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