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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신동바구멀
 
 
 
카페 게시글
▣ 바구멀 소식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들국화 추천 2 조회 628 12.04.28 14: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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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9 11:20

    첫댓글 들국화님 답변 감사~

  • 12.04.30 09:22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 12.04.30 10:52

    입주권과 분양권이 차이가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04.30 17:59

    정보 감사합니다.

  • 12.05.03 10:16

    입주권을 가지게될 조합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자녀인데여 저같은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2.05.05 11:29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바구멀구역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임)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아버지) 피상속인(보아요님)이 상속개시당시(아버지돌아가신날) 동일세대(주민등록)인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 중요한부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날 동일세대 즉 주소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3호

  • 12.05.17 11:38

    입주권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원조합원(정비구역지정공고일 이전부터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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