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옮김, 숲, 2009)
제2권 이상국가
제1장 국가 구성원의 재산 공유
국가는 공동체인 만큼 (국가 구성원)들은 최소한 영토를 공유해야 한다. 한 국가의 영토는 하나고, 시민들은 다름 아니라 한 국가를 공유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공유 가능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공유하되 다른 것은 공유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지 하는 것이다. (63)
제2장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극단적 통일성에 대한 비판
국가는 본성적으로 하나의 복합체複合體다. 따라서 국가는 복합체에서 점점 더 통일체가 되어갈수록 국가 대신 가정이 되고, 가정 대신 개인이 될 것이다. (…) 따라서 국가를 그런 통일체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는 국가는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통일체를 구성할 요소들은 서로 종류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 이 요소들이 서로 받은 만큼 준다는 원칙이 국가를 유지해준다. 자유민과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도 이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 (65-66)
제3장 지나친 통일성은 비현실적이다
제4장 처자妻子 공유제에 대한 비판(속편)
제5장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재산 공유제에 대한 비판
현재의 사유재산 제도가 관습과 올바른 법질서에 의해 개선된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며, 두 가지 제도, 즉 재산의 공유제와 사유제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은 한 가지 점(재산의 사용)에서는 공유이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기 재산을 돌보면 불평할 일이 없을 것이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느낄 테니 더 잘 보살피게 될 것이다. (…) 개인의 재산이 모두를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윤리적 미덕이지 법적 강제가 아니다. (75-76)
재산은 개인이 소유하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품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자立法者nomothetēs의 본연의 임무다. (76)
이기利己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자애自愛가 아니라 지나친 자애이기 때문이다. (76)
가정에도 국가에도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 통일성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성에도 어떤 선線이 있어 그것을 넘어서면 국가가 국가이기를 멈추거나, 아니면 국가이기를 멈추지 않더라도 열등한 국가가 된다. (…) 하나의 복합체인 국가는 교육paideia에 의해 공동체가 되고 통일체가 되어야 한다. (78)
모두나 대부분이나 일부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전체가 행복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81)
제6장 플라톤의 법률에 대한 비판
마음껏 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83)
선심과 절제는 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미덕이다. (84)
민주정체와 참주僭主정체는 분명 아예 정체가 아니거나 최악의 정체들이다. (87)
제7장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체에 대한 비판
칼케돈의 팔레아스Phaleas가 맨 먼저 모든 시민의 재산은 균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9-90)
이런 식의 입법을 하려는 사람들은 재산 규모를 규제할 때에는 동시에 산아제한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그들은 늘 이 점을 잊어버리곤 한다. (90)
입법자는 재산의 평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적정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재산의 적정 규모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익이 없다. 재산의 평준화보다는 욕구epithymia의 평준화가 더 필요한데, 욕구의 평준화는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법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쓸모가 없다. (91-92)
가장 큰 범죄는 생필품 때문이 아니라 욕구의 과잉過剩hyperbolē 때문에 저질러진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둑을 죽이는 것보다 참주를 죽이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다. (93)
재산의 평준화는 시민들 간의 파쟁을 막아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큰 편이 아니다. (94)
제8장 밀레토스의 힙포다모스가 구상한 정체
정치학에서도 모든 법규를 정확히 성문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규는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행위는 개별적인 것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법규들은 경우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 변화에는 큰 주의가 요망된다. 법을 쉽게 바꾸는 것은 나쁜 것이며, 법을 바꿔서 별로 실익이 없다면 입법자와 통치자의 약간의 과오쯤은 내버려 두는 게 분명 더 바람직하다. (102)
제9장 스파르테 정체에 대한 비판
인간의 거의 모든 고의적 범죄는 다름 아닌 야심과 금전욕 탓이다. (110)
제10장 크레테 정체에 대한 비판
제11장 카르케돈 정체에 대한 비판
카르케돈인들의 제도 중에는 좋은 것이 많다. 그들의 제도가 좋다는 것은 민중이 끝까지 정체에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해준다. (118)
카르케돈에서는 왕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보면 특정 안건을 민회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 안건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이 갖는다. 그리고 왕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민중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출된 안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119)
제12장 솔론과 다른 입법자들
솔론이 훌륭한 입법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내세운다. 즉 솔론은 극단적인 과두정체를 철폐했고, 민중을 노예 상태douleia에서 해방했으며, 정체의 상이한 요소들을 혼합함으로써 아테나의 전통적인patrios 민중정체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아레이오스 파고스Areios pagos 위원회boulē는 과두정체의 요소이고, 공직자 선출 관행은 귀족정체의 요소이며, 배심재판dikastērion 제도는 민주정체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레이오스 파고스 위원회와 공직자 선출 관행은 솔론이 기존의 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뿐인 것 같고, 민주정체의 원칙은 민중 전체에서 배심원을 구성함으로써 그가 도입한 것이 분명하다. (123-124)
솔론은 민중에게 최소한의 권한, 즉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권한만 주었던 것 같다. 그런 권한마저 없으면 민중은 노예나 다름없고, 그러면 국가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