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업 명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세무자문
□ 개 요 : 누락된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업무 자문 및 검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약 2개월)
□ 과업범위
○ 과업대상
: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관련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 과업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파악
- 매입 증빙자료 취합 및 검토
-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환급세액 계산
- 경정청구서 및 사유서 작성
- 경정청구 및 실사 대응
Ⅰ. 과업의 목적 및 배경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됨(국세청 유권해석: 서면3팀-1002, 2008.05.2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의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규정에 환급받고자 함.
○ 이러한 과업수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자 함.
Ⅱ.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세무자문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약 2개월)
3. 과업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부분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외)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4. 과업대상 투자
○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
5. 과업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파악
○ 매입 증빙자료 취합 및 검토
○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환급세액 계산
○ 경정청구서 및 사유서 작성
○ 경정청구 및 실사 대응
Ⅲ. 과업의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파악
○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서류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무 현황 파악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투자 현황 파악
2. 매입 증빙자료 취합 및 검토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자료 취합
○ 주요 투자내역 집계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 취합된 매입자료와 관련된 증빙자료(주요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취합 및 검토
○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수취되었는지의 여부 검토
3.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환급세액 계산
○ 주요 과세대상 시설의 수익부분/비수익부분, 과세부분/면세부분에 대한 실사 및 구분
○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 등 계산
4. 경정청구서 및 사유서 작성
○ 분기별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를 위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재작성
○ 분기별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경정청구사유서 작성
5. 경정청구 및 실사 대응
○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정청구
○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결정을 위한 실사 대응
Ⅳ. 과업의 일정
1. 과업의 일정
○ 착수일로부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약 2개월 소요 예정)
업 무 |
예상 기간 |
1. 현황파악 및 예상 환급세액 추정 |
1주 |
2. 매입 증빙자료 취합 및 검토 |
2주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환급세액 계산 |
1주 |
4. 경정청구서 및 (고충)사유서 작성 |
1주 |
5. 경정청구와 고충처리 및 실사 대응(*) |
4주 |
(*) 경정청구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