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형법 5.0 각론 467쪽
판례 (9) ② 중에서 아래 빨간 글씨 부분으로 대체합니다.
⑼ 법원촉탁과 판결에 따른 등기
법원촉탁과 확정판결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83.12.27. 83도2442).★
② 피고인이 허위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22.1.13. 2021도11257). <주> 부동산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집행절차의 일환이다. [23법승5] ★
③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大判 1983. 04. 26. 83도188).★
④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大判 1996.05.31. 95도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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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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