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으며, ? 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위 기준은 2011년도 2차 참가자 대상 기준으로 선발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불가대상자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 아동의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다. 지원내용 -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도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지침에 의거(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⑦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마. 문의처 -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 120 - 주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2012년 사업 지침이 변경되므로, 자격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