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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창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108 12.06.16 01: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6.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창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6)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으며,

? 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위 기준은 2011년도 2차 참가자 대상 기준으로 선발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불가대상자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 아동의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다. 지원내용

-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이외 저소득층

비 고

본인 저축액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으로 지원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총 적립금

(3년 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도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지침에 의거(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⑦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마. 문의처

-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 120

- 주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2012년 사업 지침이 변경되므로, 자격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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