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서 ‘세번변경기준’ 요구 원산지 발급돼야 한국산 인정 조달청 “결격때만 불가…발급 원활”
조달청으로부터 6대 비철금속(아연․알루미늄․전기동․납․니켈․주석)을 공급받아 합금으로 가공 수출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 수출업체들이 원산지확인서 미발급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남동공단의 A사는 최근 정부 비축물자 배정 물품(아연괴)에 원산지 확인서 입수가 불가능해 통관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천세관 FTA이동진료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 서모 대표에 따르면 원재료 조달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과점 공급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조달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제공받고 있는데, 조달청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FTA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비축물자 구매-조달의 당사자인 조달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다.
남동공단의 또 다른 B사도 유사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이모 영업부장은 “비철금속 공급을 특정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보니 조달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희귀금속에 대한 기밀 노출을 우려해 원산지발급을 꺼린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아연의 경우 국내 K사가 아연괴를, Y사가 아연정광을 독점 수입하여 제련 후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기업들에 원산지 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고 있으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활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축물자 구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자 선정이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사와 B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아연합금으로 가공한 뒤 아세안(FTA)과 인도(CEPA)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비축 아연 원재료는 조달청이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후 비축물자로 보관하고 있다가 일반기업에 조달하면 기업은 조달받은 원자재를 아연합금으로 가공해 외국에 수출한다.
아연합금(HS Code : 7901.20)의 경우 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에서 2~4 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품은 원재료인 아연괴(HS Code : 7901.11)로부터 2~4단위 세 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확인서 징구가 필수적이다. 수입된 아연은 ‘아연정광(HS Code :2608)→아연괴(HS Code:7901.11)’로서 확인서가 발급돼야 가공수출 때 각 FTA에서 한국산으로 판정한다.
영세 수출기업들은 조달청이 비축물자의 구입 및 판매 거래 당사자이므로 원산지확인서를 직접 발급․유통하도록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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