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와 주택 수의 계산
1) 주택의 정의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 토지 : Max (① 또는 ② )
① : 건물의 연면적
② : 건물이 장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①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②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 면적 × 주택부분 면적 ÷ 총건물 면적
2) 주택 수의 계산
※ 주거 전용 면적이 40㎡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가구 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봄(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_
- 공동 소유 :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전대, 전전세 : 당해 소유자의 주택을 포함 +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부부 소유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3) 1세대의 범위
(1)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2) 30세 미만 미혼 자녀 :
- 일정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 인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소득
(2020년 1인 가구 월 175만원 X 40% = 월 70만원)
(3) 취득일 현재 65세이상 부모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
(4)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세대로 본다
☞☞☞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사는 경우
65세 이상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봄
4) 1주택의 범위
-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
5. 일시적 1세대 2주택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취득세율(1~3%)를 적용한다.
(2) 종전주택 처분기한
원칙 : 3년
예외 :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미 처분시 추징 됨.(거주는 안해도 됨)
(3)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6. 기타 주택 수 계산
(1)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 : 2020.8.12.이후 취득하는 분
2020.8.11.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 제외한다.
(2) 부부공동소유 주택 : 1주택으로 봄
(3)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 소유는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4) 신탁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5)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